[이어도 탐구] 한국과 중국의 이어도 분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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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어도 영유권 다툼이 생기게 된 핵심 요인 하나를 말한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1.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바다의 거리가 400해리(약 300㎞)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으로서는 해저광물자원 획득 장소로만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정표(랜드마크)가 됨과 동시에 디딤돌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이 속속들이 자신들의 군사적 활동을 지켜보게 되어 동아시아 패권 장악뿐만 아니라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데 크나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일본으로서도 대륙세력을 견제하고 동아시아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일본은 자신의 영공을 관리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선포해 놓고, 한국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지만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해 관할되어 대륙침략의 요지로 이용되었고, '
해방 후에는 독립국가 한국에 의해 실효 지배되고 있습니다. ‘실효지배’란 국제법 관례에 따라 관할권이 한국에 있어 실제로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중국이 끊임없이 이어도가 자신의 관할권 내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현재는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이어도에 대한 배타적 관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해(잠정조치수역)로 내몰려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주 보는 대향국(對向國)으로서 동중국해에서의 한국과 중국 사이의 거리는 236해리(436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이는 국제해양법상 바다를 끼고 있는 각 나라[沿岸國]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370.5킬로미터)의 두 배인 400해리(741킬로미터)가 되지 않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동중국바다의 해저가 대륙연장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이어도가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해양법에서는 중국의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UNCLOS는 세계 해양과 바다에 대한 포괄적인 법과 질서 체제를 확립합니다.
- 1982년 협약은 117개국에서 서명되었으며 해양과 해양 자원의 모든 사용을 관리하는 규칙을 확립했습니다.
- 이 협약은 또한 특정 해양법 분야의 발전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 협약은 9개의 부속서, 7개 부분, 44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장문의 문서이다.
- UNCLOS는 1994년 11월 16일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cultofsea.com
Q 2. 이어도와 이어도 바다가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중국의 핵심적 논리,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의 반론은 무엇인가요?
A 2. 중국은 이어도 바다 밑에 양자강과 황하 등이 운반해다 놓은 퇴적물이 쌓여 있어 대륙붕을 이루기 때문에 이어도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퇴적물을 다 걷어낸다 해도 이어도 바다는 수심 200m 이내가 되어 구조적으로 역시 대륙붕을 이루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은 어불성설이 됩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해(황해)와 동중국해 등의 동아시아바다에서 해양경계를 긋는 데에 분쟁이 일고 있는 것은 공간지리적으로 볼 때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국제해양법에 따라 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인 200해리의 2배인 400해리가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도에 한국이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기 시작한 1995년부터 중국은 이어도 바다가 자신들의 관할권 내에 있는 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3곳의 해양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주장하는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대륙연장론’입니다. 즉, 지리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어도가 자리한 동중국해는 물론이고 서해(황해)는 중국대륙의 황하와 양자강 등의 하천에서 공급·운반되어
퇴적된 실트(silt, 泥土)가 자신들의 해안으로부터 3분의 2까지 덮어 수심 200m 이내의 대륙붕을 이루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연하자면,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한계가 중국대륙 해안선으로부터 3분의 2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마라도까지도 중국의 것이 되고 맙니다.
중국의 그런 주장에 대해 한국은 마주 보는 나라끼리의 해양 경계선은 중간선(median line)에 따라 획정하라는 국제법에 따라 중국(서산타오)과 한국(마라도)의 중간선을 따라 경계를 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해(황해)든 동중국해든 황하와 양자강 등에서 운반되어 온 퇴적물을 다 걷어낸다 하더라도 그 바다는 역시 200m 이내의 수심을 갖는 대륙붕이 되므로, 두 강의 퇴적물 때문에 동아시아바다가 대륙붕을 이루었고
따라서 그 범위까지 자신들의 영유권이 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중국은 또한 해안선의 길이에 비례하여 해양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형평의 원칙에 맞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러한 주장이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서로 마주 보는 나라끼리가 아닌 인접한 나라끼리의 해안선의 굴곡에 따른 등거리(equidistance line) 원칙을 적용할 때뿐입니다.
등거리 원칙에 따라 육상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인접한 나라끼리의 해양 경계선을 그을 경우, 오목한 해안선을 가진 나라의 바다가 볼록한 해안선을 가진 나라보다 과도하게 면 적이 축소되어 문제가 발생할 때,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안선의 길이에 비례하여 경계선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 니다. 오목 해안선에서는 오목렌즈의 초점이 짧은 거리에 맺 히듯이 가까운 거리에서 바다가 닫혀버리고,
반대로 볼록 해 안선에서 등거리에 따라 경계선을 긋다 보면 볼록렌즈처럼 초점은 생기지 않고 선이 무한히 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960년대 북해대륙붕 사건이 좋은 예인데,
오목 해안선을 가진 서독이 볼록 해안선을 가진 인접국가인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양 경계선을 조정받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중국은 그들의 바다 경계선 획정 논리를 서독에서 본받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 독일의 사례, 사진: IILSS-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w of the Sea Studies]
대륙붕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동시에 1974년 일본과 체결하여 1978년 부터 50년간 효력을 가진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이 2028년 곧 종료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의 지속적인 존속은 향후 한·일 관계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한국은 협정의 지속적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보다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한국이 일본에 비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는 합니다.
<Post-2028년을 대비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박창건 (국민대학교)>
그러나 협정의 성격이 당사국 일방의 종료 통보에 따라 2025년 6월 22일 만료될 수 있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한국의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교과서, 독도 분쟁 등은 한·일 관계의 역사적 문제이지만,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존속은 향후의 과제로서, 정부의 대응 미흡으로 협정이 종료되고 한국이 JDZ에서 일본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상당한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안고 있는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관련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공개된 <Post-2028년을 대비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박창건 (국민대학교)>자료에서 참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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