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탐구]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는? > SNS속 이어도

본문 바로가기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이어도 탐구]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23-11-03 13:34

            본문


            한국의 이어도, 그 파도치듯 찾아오는 해양법적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으로, 한 국가의 해양영토에 대한 지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어도의 위치와 해양법 상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어도는 높은 파도가 칠 때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특이한 지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대체로 수면 아래에 있어서 간조 시에도 노출되지 않는데, 따라서 간조노출지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극히 예외적인 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해기점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도와의 거리를 고려해봐도 이어도는 한국의 영해 범위를 넘어서는 수면 암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체 영해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우는 것은 영해 범위를 확장하는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추가로 해양과학기지를 세우는 목적은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환경 모니터링, 교육, 항해 안전, 그리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db91585786d7c79e6020178dcfe4c8b3_1698985956_1861.png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 단면도, 출처 : 국립해양조사원]


            ​ ​이어도 문제는 해양법상 본질적으로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 해양경계 획정과 관할권 다툼에 근거한 분쟁으로 해석됩니다. 영유권과 관할권은 모두 국가의 권한 행사에 관련된 용어이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유권은 국가가 자체 영토와 영해에서 행사하는 독자적인 통치권한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당 영토와 영해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유권은 점령과 소유가 결합된 용어로, 국가가 그 지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관할권은 국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국가의 권한이 특정 지역 또는 수역 내에서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관할권은 국가의 영토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특정 권한과 규제를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를 명시합니다. ​이어도의 해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분류되며, 이것은 영해에서 국가가 가진 권한을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제한적인 관리 권한만 국가에게 인정되며 영유권의 주권적 범위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어도 문제는 영유권과 관할권 사이의 분쟁보다는 해양경계 획정과 관할권을 놓고 어떤 국가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해석됩니다.

            이어도의 위치와 환경은 국제 규범인 해양법의 모호한 측면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 경계 획정 및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db91585786d7c79e6020178dcfe4c8b3_1698985981_4886.jpg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EEZ 경계, 출처 : 주간조선]

            이어도와 독도를 직접 비교해보면 해양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는 섬으로 해양법적으로 명백한 해양 영토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db91585786d7c79e6020178dcfe4c8b3_1698986066_8209.webp
            [해양법상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의 모습, 출처 : 나무위키]

            반면에 이어도는 수면 아래에 위치한 암초로, 해양법상의 영토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이어도는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로 항상 물 아래에 있으므로 영토 지위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어도의 경우 국제적으로는 해양경계 획정과 관할권 확보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어도의 위치와 특성은 국제 해양법에서 정의된 기준과 모호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은 해양 경계 획정 및 관할권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db91585786d7c79e6020178dcfe4c8b3_1698986037_6886.png
            [국제연합(UN)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번역본 첫페이지,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양법은 국제 해양질서와 관련된 중요한 규범이며, 바다와 연관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양법이 마법의 모든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양법은 몇몇 분쟁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과 원칙을 제공하지만, 바다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의 성격 상 어떤 규범으로도 모든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양법을 존중하면서도, 해양법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규범을 벗어나는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양법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어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연구회 홈페이지 "단행본"에서 <이어도오디세이>의 전문을 참조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