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도 확정 못한 한·중, 엉키고 엉킨 경계선은 시한폭탄 (중앙일보, '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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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는 한국과 중국이 복잡하게 그어놓은 경계선이 교차한다. 양국이 합의하지 못한 경계선이 서로 엇갈린다. 그래서 양국 관계에서 언제든지 뇌관이 될 수 있다. 특히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EEZ는 영토에서 12해리(22㎞) 밖 바다에 그어진 해양 주권 경계선인 영해보다 멀리 뻗어있다. 누구라도 EEZ를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지만, 자원개발이나 어업 활동 등은 관할 국가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EEZ는 영해로부터 200해리(370㎞)까지 선포할 수 있다. 그런데 서해에선 한ㆍ중이 EEZ로 주장한 해역이 상당 부분 겹친다. 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과 별도로 서해 EEZ 경계선에 대한 협약을 맺어야 하지만 2001년 중첩 해역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한 뒤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으로 해군 전투함과 잠수함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서해 관할권 경계선 기점을 동경 124도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중국 해상작전구역(AO)도 설정했다.
반면 한국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유엔군사령부 지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동경 123도선 동쪽 해역에 북한 선박이 허가없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AO를 설정했다. 2015년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대상을 확대해 해양통제구역(MCA)으로 바꿨다.
한ㆍ중의 해상작전구역은 대체로 자국이 주장하는 EEZ와 비슷하게 설정됐다. 작전구역을 선포하면서 군사력을 동원해 자국의 EEZ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한ㆍ중은 하늘의 경계선인 방공식별구역(ADIZ) 경계를 두고서도 엇갈리고 있다. ADIZ는 영공을 지키기 위해 영공 바깥 상공에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타국의 항공기는 관할 국가에 사전에 알리고 진입하는 것이 관례다.
중국은 2013년 11월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CADIZ는 동경 125도 안쪽까지 확장해 한국 해양기지가 있는 수중암초인 이어도 상공과 제주도 남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일부를 침범했다. 중국이 CADIZ에 이어도를 포함한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EEZ에 이어도 주변 해역도 넣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해 12월 8일 KADIZ를 넓히면서 기존에 빠졌던 제주도 남쪽 해상의 한국 영토인 마라도, 홍도와 이어도 상공을 추가했다.
[출처: 중앙일보] EEZ도 확정 못한 한·중, 엉키고 엉킨 경계선은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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