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해역 영유권과 中·日의 위협 (매일경제,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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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과 정부 시선이 최근 동해와 독도로 향해 있는 동안 제주 남방에서 우리 바다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우리 정부는 제주 남쪽 바다로부터 대륙붕의 한계인 오키나와 해구까지를 7광구라 명칭하고 개발에 앞장섰다. 거리상으로 일본과 더 가까운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국제해양법에 따라 대륙붕의 영유권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 연장설`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1974년 7광구를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바꾸는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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