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2018. 6. 20>, 주민청구 ‘이어도 조례’ 운명은? 26일 본회의서 ‘결판’ > 언론 속 이어도

본문 바로가기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제주의소리, 2018. 6. 20>, 주민청구 ‘이어도 조례’ 운명은? 26일 본회의서 ‘결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6회 작성일 18-06-27 14:38

            본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가․부 결정 않고 “본회의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 본회의 부의

            1.jpg

              주민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안’의 운명이 상임위원회 차원의 가․부 결정 단계를 건너뛰어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0일 오후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을 상정, 심사했지만 가․부 결정을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어도 관련 조례는 지난 9대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제출됐었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 우려로 끝내 처리되지 않고 자동 폐기됐었다.

             

              이번에 상정된 ‘이어도 조례’는 제주여성리더십포럼(대표 이경선)이 지난 2015년 7월22일 제주도민 5374명의 서명을 받고 제주도지사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하면서 제주도지사가 지난 2월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기간 중 음력 7월15일을 ‘이어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이어도 문화 보존․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개최, 각급 학교에서 이어도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도 제주도는 ‘이어도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명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어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어도 관련 문화행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외교부에서도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중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좀더 국내․외적 여건이 성숙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실익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회기에서 조례 제정을 말아달아는 의견을 제출한 셈이다.

            2.jpg

            ▲ 왼쪽부터 허창옥, 고태민, 이경용 의원. ⓒ제주의소리

             

              그렇지만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허창옥 의원(대정)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조례를 정치적인 문제로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정치적 분쟁이 일어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어도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희망의 섬이다. 정치, 외교적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고태민 의원(애월)도 “주민청구 조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부를 결정했어야 했는데 (임기) 막바지에 와서 상정된 것에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제주도는 주민청구가 들어온 후 지금까지 뭘 했나. 지금에 와서 의결 보류해 달라는 것은 도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 “조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문화 관련이다. 바다와 관련된 것이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도 타당한 지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역시 “이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해서 외교적 분쟁 소지가 있나”라고 반문하고는 “내가 보기엔 전혀 없다. 조례내용을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특정된 것이 없다. 정신적이고 문화적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며 조례 제정에 힘을 실었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외에 다른 상임위원회와도 관련이 있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부 결정 없이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한편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둥다오(東島)로부터 24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해양연구 등을 위해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