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2019.2.6> ‘게 섰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 잡는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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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6일 경기신문 보도 내용 요약
(일부 발췌)
해양경찰청은 재출범 이후 재조해경(再造海警)을 기치로 정부의 강력한 주권수호 의지에 따라 불법 외국어선 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수부·외교부·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그 결과, 무허가 외국어선이 줄어드는 등 우리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기사내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인터뷰 中)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해양주권을 확장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반도 인근 수역을 둘러싼 주변국도 예외는 아니다.
주변국은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독도 주변에 관공선이나 관용 항공기를 정기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어도 주변 등 우리 해역에서 무단으로 해양과학조사 시도하기도 한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의 끝단까지 순찰 범위를 확대해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해양 영토와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전략적인 경비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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