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소리, 9월 26일자> 이어도 눈독 들이는 중국, 대책 없는 외교부…뭐가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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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외교부가 맹신하는 국제법 근간부터 흔들”…협의기구·T/F 구성 촉구
▲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의 이어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 및 대책을 지적했다.
이어도는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로부터 남서쪽 80해리(149㎞)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 1.4㎞-남북 1.8㎞의 둘레를 갖는 유연해양법상의 수중암초다.
예로부터 제주사람들에게는 이상향을 가리키는 섬의 명칭이었다. 현재는 태풍 길목에 위치해 기상학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자 해상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물론 인근 풍부한 자원 매장(원유 1000억 배럴 및 천연가스 72톤 규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명확한 영유권 없이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해있는 상황으로 중국은 2013년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 구역을 선포하는 등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대한민국 외교부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중국은 현재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한일 해역경계 확정 담판을 시도하는가 하면 2014년 11월1일에는 중국 외교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중 해역경계 획정 담판을 시작하자고 제기하는 등 영토분쟁의 불씨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는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이 의원 발의로 추진됐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이유로 제주도의회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 강창일 의원. ⓒ제주의소리 |
그러면서 강 의원은 “중국의 주권 침해 시도에도 정부는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됐다는 이유로 국제법만 맹신하며 놓고 있다”며 외교부를 질타한 뒤 “이어도를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협의기구 또는 T/F팀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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