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2월 23일자>한중관계 최상이면 ‘이어도EEZ 타결’ 못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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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최상이면 ‘이어도EEZ 타결’ 못할 것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5-12-23 00:00:00 수정 2015-12-23 00:00:00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한 회담이 7년 만에 어제 서울에서 열렸다. 양국은 이번에도 기본 입장만 확인했다. 한국은 양측 해안에서 등거리에 EEZ를 긋는 ‘중간선 원칙’을, 중국은 인구와 영토, 해안선 길이, 대륙붕을 고려하자는 ‘형평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4차례 진행된 EEZ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이유다. 양국은 앞으로 매년 차관급 회담을 한 차례 열고 국장급 협의를 병행해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갈 길이 험난하다.
한중 EEZ는 이어도의 관할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 남서쪽 149km 지점에 있는 수중 암초다. 가장 가까운 중국 유인도 서산(蛇山) 섬은 287km, 무인도인 퉁다오(童島) 섬은 247km 떨어진 곳에 있다. 국제법상 암초는 영토가 될 수 없지만 한중은 관할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어도는 주변 해역에 매장된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해상 교통로여서 중국 군부의 관심이 지대하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2012년 3월 주변 해역에 대해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 순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해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EEZ 협상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중 관계가 우호적이고, 남중국해, 동중국해와는 달리 한중 간 영유권 분쟁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해를 ‘평화 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작년 7월엔 EEZ 협상을 올해 재개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두 정상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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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km) 내의 EEZ에서 자원의 탐사·개발·보존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 도서 구조물의 설치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서해는 가장 좁은 곳이 184해리, 최대 수역도 280해리에 불과해 양국 EEZ가 상당 부분 겹친다. 이런 경우 양국이 국제법에 입각해 합의로 경계를 획정하되 확립된 원칙은 없다. 1985년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는 등거리선과 중간선을 적절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사례가 많다.한중 EEZ는 이어도의 관할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 남서쪽 149km 지점에 있는 수중 암초다. 가장 가까운 중국 유인도 서산(蛇山) 섬은 287km, 무인도인 퉁다오(童島) 섬은 247km 떨어진 곳에 있다. 국제법상 암초는 영토가 될 수 없지만 한중은 관할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어도는 주변 해역에 매장된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해상 교통로여서 중국 군부의 관심이 지대하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2012년 3월 주변 해역에 대해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 순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해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EEZ 협상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중 관계가 우호적이고, 남중국해, 동중국해와는 달리 한중 간 영유권 분쟁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해를 ‘평화 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작년 7월엔 EEZ 협상을 올해 재개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두 정상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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