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2018. 5. 2>, 中의 KADIZ 무단 진입,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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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아주대 교수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소장
중국은 올해 들어 벌써 3차례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진입했다. 지난 1월 29일에는 이어도 남쪽에서 무단진입해 울릉도 남방 인근까지 북상 비행했다가 되돌아갔고, 2월 27일에는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남쪽에서 무단진입해 강릉과 울릉도의 중간지점까지 북상 비행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한국 영공에 근접비행해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 대응했다. 또, 4월 28일에는 Y-9으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정찰기가 제주도와 이어도 사이로 무단진입해 강릉과 울릉도의 중간지점까지 북상했다가 되돌아갔다.
중국 군용기의 이러한 KADIZ 무단진입은 지난해에도 2차례나 발생했다. 지난해 1월 9일에는 중국 군용기 8대가 이어도 인근 KADIZ를 무단진입해 동해 인근까지 비행했고, 12월 18일 오전에는 중국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무단진입해 4시간 가까이 비행한 후 일본방공식별구역을 거쳐 중국 방향으로 회항했다.
중국은 이처럼 KADIZ를 무단진입해 비행함으로써 한반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민감한 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중국의 무단진입 비행은 KADIZ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공에 대한 무단침범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어, 우리가 군사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군용기들이 KADIZ를 무단진입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영공 쪽으로 근접비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 인근에서는 40마일까지 접근 비행했고, 강릉 인근에서는 74㎞까지 접근해 우리의 영공 방위태세를 압박하기도 했다.
원래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이나 관련국 간에 합의된 조약에 근거한 게 아니라, 여느 국가가 영공방위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 선포한 공중공역이다. 1950년 미국이 처음 설정해 선포한 이후 세계 20여 국가가 선포, 적용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공 범위를 크게 넘어 설정돼 있고, 그 구역 내에서의 항공기 비행에 관한 절차적 통제를 위한 국제적 법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접국 간 방공식별구역을 놓고 마찰과 갈등, 분쟁의 소지는 늘 있어 왔다. 2001년 4월 1일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 1대가 긴급 발진한 중국 전투기와 충돌해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불시착한 사례가 좋은 예다.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적 해결은 못 하고 정치적 해법으로 마무리됐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진입 비행에 대응해 우리 군은 신속 기민하게 대응했다. 무단진입이 포착될 때마다 공군은 F-15K 또는 KF-16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공해상에서 이를 발견하고 적정거리까지 접근해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초계비행으로 대응했다. 또한, 한·중 공군 간에 개설돼 있는 핫라인 직통전화로 중국의 무단진입 비행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공해상에서의 통상적인 비행훈련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다 성의 있는 답변과 조치가 요구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협약 절차상 사전 통보와 적아 식별에 대한 절차 준수는 일반적인 항공기 운항상의 국제관례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같은 무단진입 비행이 반복되다 보면 KADIZ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칫 영공침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불의의 영공침범 비행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전 차단을 위해서라도 KADIZ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응 관리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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