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제주(2012. 12. 14)이어도 조례 무산, 강경찬ㆍ박규헌 "탁생행정" 유감 > 언론 속 이어도

본문 바로가기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시사제주(2012. 12. 14)이어도 조례 무산, 강경찬ㆍ박규헌 "탁생행정" 유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6회 작성일 12-12-17 13:37

            본문

             
            강경찬, 박규헌 제주도의원

            14일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되자 안건을 발의한 강경찬․박규헌 의원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r\n

            \r\n

            이날 도의회 제301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어도 조례가 상정 보류된 직후 강경찬․박규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인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승화하기 위한 노력이 한 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r\n

            강경찬 의원은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일부에서 비춰지고 있는 잘못된 식견에 강하게 항변하고 읍소하다시피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물거품이 돼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r\n

            박규헌 의원은 “집행부의 상정보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들을 설득, 본회의 상정은 물론 가결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며 도민들의 여망마저 저버린 탁상의회라고 비판했다.

            \r\n

            두 의원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보류는 됐지만 조례 제정의 불필요성이나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r\n

            두 의원은 “다만,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주변국인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중·일 간의 분쟁 분위기에 함께 편승할 필요가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많은 의원들이 이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 어느 시점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 명실상부한 자치법규로 정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r\n

            이들은 “비록 이번 조례가 보류됐지만 이 조례는 발의될 것이며, 그 동안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도민들게 감사드린다. 이어도의 영혼을 욕되지 않게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r\n

            한편, 박희수 의장은 “의원들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잘 알고 는 있지만 안건이 상정될 경우 주변국가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며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혜를 더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도 조례 상정을 보류했다.

            \r\n

            이 조례안은 1951년 9월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영토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r\n

            이 조례는 제9대 도의회 임기 동안 재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