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브샤브뉴스, 10월 31일자>, ‘이어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한국의 관할권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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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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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브샤브뉴스, 10월 31일자>, ‘이어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한국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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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6회 작성일 16-11-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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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한국의 관할권##뉴스 남완우 박사의 ‘국제법으로 보는 세계’        

            이어도는 마라도로부터 남서 149㎞에 위치한 수중 암초다. 그 길이는 남북 1800m, 동서 1400m의 타원형으로 최간조시에도 수중 4.6m에 위치하고 있다.

            이어도가 발견된 계기는 영국 상선 소코트라(Socotra)호가 1900년 6월 5일 저녁 암초 접촉사고가 났다고 영국 해군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를 받은 영국 해군이 1901년 해군 측량선 워터 워치(Water Watch)호를 보내 암초의 위치와 수심을 확인했고 이름을 소코트라 암초라고 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38년 나가사키부터 중국 상해를 연결하는 해저전선 부설을 계획하면서, 소코트라 암초에 직경 15m,  수면위 35m의 인공섬을 건설해 중계기지로 활용하고자 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부도 이어도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1951년과 1973년 두 차례 확인 탐사를 실시했으나 그 실체를 찾지는 못하다가 1984년 ‘KBS-제주대 파랑도 탐사대’가 마라도 남서쪽 220도 방향 약 81해리 해역에서 소코트라 암초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소코트라 암초를 이어도와 동일시하게 됐다. 해운항만청은 1987년 이어도에 등부표를 설치했고 2001년 국립지리원은 명칭을 이어도로 변경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해도에 소코트라 암초와 이어도를 병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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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완우 법학박사

            이어도는 현재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지역에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이어도 문제는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주권의 포기라는 비난이 있었으나 이어도는 국제법상 영토와 같은 주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이어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고 동의했다.

            한국 정부가 이어도를 찾기 위해 해양탐사를 하는 동안 중국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있을 때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어도가 지리적으로 한국에 근접해 있고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 운영하는 것은 해양법협약 등에 합치하고 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암초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이어도는 마라도 남단 81해리에 위치한 반면, 중국 진전산(陈钱山)으로부터는 147해리에 위치해 약 67해리의 차이가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법에 의거한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해양경계획정을 할 때 먼저 관계 연안의 일반적 형상에 따라 잠정적 중간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여러 고려 사항을 감안해 이 잠정적 중간선을 교정 또는 조정해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이어도는 마라도까지 81해리인 반면, 중국 장수성 저우산(舟山) 군도 중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와는 133해리로 약 52해리의 차이가 있다.

            이처럼 이어도는 해양법상의 어떠한 규정을 적용해도 한국의 관할권에 속해 있고 더욱이 현재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한국의 명백한 관할권 범위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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