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2013. 12. 12> 외교부·中대사관까지…,이어도조례 추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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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中대사관까지…,이어도조례 추진 ‘발칵’
/ 좌용철 기자 | ja3038@hanmail.net
제주도의회, 12일 ‘번안동의안’ 상정…박희수 의장 “상임위 결정 존중” 처리가능성↑
중국이 타국 항공기를 무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공식별구역(ADIZ) 내에 제주 남방 해역의 이어도를 포함시키고, 제주도의회가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면서 이어도 국제분쟁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물론 중국 총영사관은 발칵 뒤집혔다. 외교 분쟁을 촉발시킬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조례 제정 시도도 재검토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2일 오후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 제정이 추진됐으나 외교 분쟁 등의 이유를 들어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번안동의안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된 부칙 조항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경찬 의원(교육의원)은 “지난해에는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공식화한 만큼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규헌 의원(농수축·지식산업위)도 “제주도민의 이상향인 이어도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다. 제주도 역시 이어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예산이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임시회에서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던 박희수 의장은 “이번에는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해,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할 뜻을 내비쳤다.
조례안은 이어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이어도 문화행사주간으로 정해 축제나 각종 전시, 행사 등을 여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10일은 1951년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암초에 설치한 날이다. 조례안은 이어도를 ‘제주사람들로부터 구비 전승되고 있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 피안의 섬, 이어도 타령 등에 내재하고 있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일반 중앙정부(외교부)의 반대가 만만찮다.
외교부는 “미국 측의 동의 아래 이어도를 포함하는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를 선포했는데, (이어도 조례 제정으로) 다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제정하더라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정협상이 마무리되고, ’이어도 분쟁’ 우려가 수그러든 다음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전했다.
외교부는 제주도를 직접 방문, 박희수 의장을 만나 이러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었지만, 박 의장은 “이번에는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면담 요청을 간곡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교부 입장은 아직도 이어도의 날 지정에 부정적이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80%가 중국인인데 이를 무시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제주중국영사관도 제주도의회의 ‘이어도의 날’ 조례안 재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사관 관계자 역시 중국내 이같은 여론동향을 전하며 도의회의 협조를 구하려고 했지만 박 의장은 정중하게 사절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7년 제8대 의회 당시 강창식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해당 상임위 통과까지 이끌어 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9대 의회 들어 5년 만에 재추진되고 있는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 조례안’(대표발의 강경식·박규헌 의원) 역시 내년 6월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세 번째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이 어떤 결론을 맺을 지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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