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2013. 8. 5> 중국의 ‘쑤엔자오 공정’, “올바른 인식과 원칙 견지해야”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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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제주, 2013. 8. 5> 중국의 ‘쑤엔자오 공정’, “올바른 인식과 원칙 견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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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1,433회 작성일 13-08-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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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쑤엔자오 공정’, “올바른 인식과 원칙 견지해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가다] ② 송성대 교수 “한·중 중간선 원칙 적용돼야” 
             
            / 홍석준 기자 |
            hngcoke@naver.com    
             
            올해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준공된지 10년째를 맞고 있다. 태풍의 길목에서 기상예보, 기후 변화 및 주변 해역 연구 뿐만 아니라 미래 해양자원 이용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다. (사)이어도연구회가 2013 하계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이어도 해양아카데미’에 1박2일간 동행 취재한 내용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이어도는 엄밀히 말하면 수중암초다. 가장 얕은 곳 수심이 해수면 아래로 4.6m로, 5m 이상의 파고 높이 때는 암초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한다.

            섬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 이후 중국에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한 단체에서는 이어도를 ‘쑤엔자오(蘇岩礁)’라고 명명, 이어도에 선박을 보내 ‘중국령’이라고 새긴 동패와 석비를 세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제주대 송성대 교수가 아라호 선상 강의를 통해 이어도토피아에 대해 열띤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도연구회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성대 제주대 교수는 중국의 이른바 ‘이어도공정’에 대해 “하이난다오와 오키나와, 필리핀 등을 중국의 고대사와 연관시키려는 역사지리공정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역사’를 내세우면서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료는 어느 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송 교수는 “이어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시원적 권원(primitive title)’과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어느 쪽에 의해 행사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여기에 해양법에 따른 국가간 경계획정의 방법인 중간선 원칙과 등거리 원칙의 적용 논리를 동중국해라는 구체적인 지리적 사실에 맞는 정합적 논리를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어도를 대륙 침식 결과로 나타난 육도(陸島)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송 교수는 “이어도는 수중폭발로 인한 응회암층으로 육도가 아닌 양도(洋島)”라면서 “이같은 지질구조는 180만년 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제주 본섬의 측화산 중 하나인 송악산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반박한다.

            지질구조를 보더라도 이어도는 엄연히 제주도에 속하는 암초라는 것이다.

            특히 송 교수는 “중국이 <산해경>을 들어 자신들의 ‘신화의 섬’이라 하면서 ‘쑤엔자오(蘇岩礁)’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그 억지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이어도가 구체적 지명으로 제시되는 ‘전설의 섬’으로 존재하기에 역사적 권원 이전에 이미 문화적 권원이 한국측에 있음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어도는 국제법상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중암초다. 따라서 영토의 기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송 교수는 “한중간 해양 경계 획정은 중국의 동단인 서산다오와 한국의 서단인 마라도를 기준으로 국제규범에 따라 등거리 원칙이 아닌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 2001년 6월 30일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양보로 이어도 해역이 공해로 편입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협정으로 인해 지금도 중국의 어선들이 마음대로 이어도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으로서도 오히려 느긋하게 영유권 문제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송 교수는 “‘만만디의 나라’라 불리듯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대를 이어 해결하겠다는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어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현명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올바른 인식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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