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2013.11.07> "이어도 우리관할권 명백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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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해역을 놓고 한국과 중국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법의 지배'를 통해 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있음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n국립해양조사원(원장 박경철)과 ㈔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 이어도포럼(대표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은 7~8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동아시아 지역 해양갈등 해결을 위한 도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r\n이날 세미나에서 김부찬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이어도 문제'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어도는 우리나라 마라도부터 서남방 149㎞(81해리), 중국 퉁다오섬에서 247㎞(133해리) 해역에 위치해 있어 우리측과 가깝다"며 "하지만 이어도는 해양법상 수중암초로 섬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갖지 못해 영해나 EEZ 등 해양 관할수역을 설정할 때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r\n김 교수는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이어도를 자신의 관할수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이어도가 중국보다 우리쪽에 훨씬 가깝게 위치해 있어 한국의 관할수역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r\n또 "이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상 이어도 및 그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근거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해양경계 획정시 우리의 관할수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r\n김 교수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운영과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아시아 해양갈등은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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