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뉴스(2012. 12. 4)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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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인뉴스(2012. 12. 4)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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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1,490회 작성일 12-12-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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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양금희 기자, 2012-12-04 오후 1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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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1월 3일 박규헌, 강경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며 시행 시기를 당초 2013년 1월1일에서 2013년 7월1일로 수정 가결하여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 전승되어 온 환상의 섬 이어도에 대한 신화와 민요 등을 관광자원화하자는 취지에 중점을 두고 창작 공연 연출 및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어도와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모두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1951년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이어도의 날에 축제 또는 각종 전시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도의 날’과 관련한 조례는 지난 2008년 8월에 입법 추진되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외교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처리를 유보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하면서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된 바 있어 이번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제주인뉴스 양금희기자>
            (세계로 열린 인터넷신문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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