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2012. 12. 14)제주도의회, '이어도의 날' 조례안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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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지역에서 구비전승 돼 온 이어도 신화를 관광 자원화하고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난 3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박희수 의장은 "조례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정시 외교 마찰 등의 영향이 있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 이어도의 날 조례안과 관련해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우려해 조례안 시행 시점을 당초 2013년 1월1일에서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지난 2007년 강창식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당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대 제주도의회가 마무리되는 2014년 6월30일 이내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hynikos@newsis.com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난 3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박희수 의장은 "조례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정시 외교 마찰 등의 영향이 있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 이어도의 날 조례안과 관련해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우려해 조례안 시행 시점을 당초 2013년 1월1일에서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지난 2007년 강창식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당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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