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조례가 제정이 또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r\n\r\n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민주통합당·제주시 삼도1·삼도2·오라동)은 14일 열린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애월읍)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r\n\r\n
박희수 의장은 직권 상정 보류와 관련, “조례 발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공포됐을 때 주변국에 미칠 외교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r\n\r\n
이로써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어도의 날 조례는 결국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r\n\r\n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심사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어도를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데다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시기를 늦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n\r\n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