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2012. 12. 14)이어도의 날 조례 이번에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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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날 조례 이번에도 불발 |
박희수 의장 14일 본회의서 직권상정보류 주변 국가와의 마찰 우려 |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이 이번에도 불발됐다.
\r\n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14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주변국가와의 마찰이 우려된다”며 직권 상정 보류 했다.
\r\n이어도의 날 조례는 지난 3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정 가능성을 밝게 했다.
\r\n특히 상임위에 차원에서도 외교적 분쟁을 우려, 조례안의 내용을 이어도의 관광자원화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r\n조례안은 이어도를 제주 사람들로부터 구비전승 되고 있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 피안의 섬, 이어도 타령 등에 내재된 정신·문화적인 것으로 정의했다. 또 매년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 1주간을 이어도 문화 행사 주간으로 운영토록 했다. 시행시기도 1월1일에서 7월1일로 늦추기도 했으나 이번에도 외교적 벽을 넘지 못했다.
\r\n이어도의 날 조례는 지난 2007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으나 중국과의 분쟁 등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면서 매번 발의·철회 등이 반복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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