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2012.12.14)'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 또다시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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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가 무산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0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부의했으나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보류를 선언해 처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도의 날 조례가 통과될 경우 향후 일어날 문제점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좀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며 상정 보류를 선언했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제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재상정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이어도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 등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처리가 무산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1951년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이어도 문화행사주간 등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이어도의 날 조례가 통과될 경우 향후 일어날 문제점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좀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며 상정 보류를 선언했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제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재상정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이어도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 등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처리가 무산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1951년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이어도 문화행사주간 등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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