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0월 16일> EEZ 동행 1박2일…목숨건 해경 활약상 '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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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15일 오전 8시 전북 군산항 해경부두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중국어선) 특별 단속에 나선 해경과 함께 군산해경 경비정 1001함에 올랐다.
이번 단속은 중국어선의 타망 조업 재개에 따라 중국어선의 집단적 폭력저항을 동반한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EZ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1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바람도 잠든 평온한 4시간여 항해 끝에 군산 어청도 남서방 78마일 한국측 EEZ(내측 8해리)에 도착, 해경단정을 타고 군산해경 3010함에 옮겨 탔다.
먼저 편대장함인 3010함에서 서해경찰청 안전총괄부장의 주제로 함장 작전회의가 펼쳐졌다. 이후 작전은 해가 질 무렵 시작됐다. 300여척의 중국어선이 한국측 EEZ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문 검색요원(특공대)들은 재빨리 고속단정에 올랐고 함정은 속도를 내며 6번의 뱃고동(정선 명령)을 울렸다.
2척의 고속단정은 먹잇감을 쫓는 맹수처럼 쏜살같이 달렸다.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단정에서 내뿜는 불빛이 도주하던 중국어선의 주위를 뱅뱅 돌았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던 편대장함에서 다급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등선을 하려고 어선에 접근하던 단정에서 대원 한명이 중국어선에 달려있던 창살에 걸려 바다에 빠진 것이다.
같은 시간께 단정 1대도 중국어선에 설치된 쇠창살을 피해 등선을 시도하다 전복돼 요원 7명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곧바로 안전하게 구조됐으나 놀란 가슴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오늘 저녁 식사가 마지막은 아니겠지?” 출동에 앞서 동료와 나눈 한 대원의 장난기 석인 대화가 귓전을 맴돌았다.
EEZ 어업법 위반(무허가) 혐의로 검거된 요단어 23118호(200t)에는 양미리 2500kg(시가 350만원)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전을 무사히 마치고 복귀한 한 대원은 "목숨을 담보로 거친 바다를 두려움 없이 종횡무진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후 이어진 꿀맛 같은 휴식도 잠깐, 새벽 2시40분 출동 대기 지시가 떨어졌다.
중국어선 100여척이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은 출동에 나선 고속단정의 발을 더디게만 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전개되면서 출동 대원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지휘부는 무전을 통해 '돌고래' '진달래'를 외치며 고도의 전술을 펼쳐나갔다.
40여 분간의 숨 막히는 시간이 흘러 합동단속에 나선 1001함 출동대원들이 불법조업 어선 1척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3010함 대원들이 추가로 1척을 더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중국어선이 한국측 EEZ을 침범해 불법어로 작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1억5000만 원까지의 담보금을 한국측에 납부해야 석방된다.
이들이 패가망신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측 EEZ을 넘어 불법어로 작업을 하는 이유로 중국 해상은 어선이 너무 많고 고기도 잡히지 않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의 불법조업은 더 많이 더 격렬하게 이뤄질 것이다.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경의 단속은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도 발생할 것이다.
사명감으로 온힘을 다하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에게 국민의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행 취재를 통해 느꼈다.
k9900@newsis.com
이번 단속은 중국어선의 타망 조업 재개에 따라 중국어선의 집단적 폭력저항을 동반한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EZ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1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바람도 잠든 평온한 4시간여 항해 끝에 군산 어청도 남서방 78마일 한국측 EEZ(내측 8해리)에 도착, 해경단정을 타고 군산해경 3010함에 옮겨 탔다.
먼저 편대장함인 3010함에서 서해경찰청 안전총괄부장의 주제로 함장 작전회의가 펼쳐졌다. 이후 작전은 해가 질 무렵 시작됐다. 300여척의 중국어선이 한국측 EEZ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문 검색요원(특공대)들은 재빨리 고속단정에 올랐고 함정은 속도를 내며 6번의 뱃고동(정선 명령)을 울렸다.
2척의 고속단정은 먹잇감을 쫓는 맹수처럼 쏜살같이 달렸다.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단정에서 내뿜는 불빛이 도주하던 중국어선의 주위를 뱅뱅 돌았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던 편대장함에서 다급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등선을 하려고 어선에 접근하던 단정에서 대원 한명이 중국어선에 달려있던 창살에 걸려 바다에 빠진 것이다.
같은 시간께 단정 1대도 중국어선에 설치된 쇠창살을 피해 등선을 시도하다 전복돼 요원 7명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곧바로 안전하게 구조됐으나 놀란 가슴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오늘 저녁 식사가 마지막은 아니겠지?” 출동에 앞서 동료와 나눈 한 대원의 장난기 석인 대화가 귓전을 맴돌았다.
EEZ 어업법 위반(무허가) 혐의로 검거된 요단어 23118호(200t)에는 양미리 2500kg(시가 350만원)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전을 무사히 마치고 복귀한 한 대원은 "목숨을 담보로 거친 바다를 두려움 없이 종횡무진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후 이어진 꿀맛 같은 휴식도 잠깐, 새벽 2시40분 출동 대기 지시가 떨어졌다.
중국어선 100여척이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은 출동에 나선 고속단정의 발을 더디게만 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전개되면서 출동 대원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지휘부는 무전을 통해 '돌고래' '진달래'를 외치며 고도의 전술을 펼쳐나갔다.
40여 분간의 숨 막히는 시간이 흘러 합동단속에 나선 1001함 출동대원들이 불법조업 어선 1척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3010함 대원들이 추가로 1척을 더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중국어선이 한국측 EEZ을 침범해 불법어로 작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1억5000만 원까지의 담보금을 한국측에 납부해야 석방된다.
이들이 패가망신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측 EEZ을 넘어 불법어로 작업을 하는 이유로 중국 해상은 어선이 너무 많고 고기도 잡히지 않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의 불법조업은 더 많이 더 격렬하게 이뤄질 것이다.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경의 단속은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도 발생할 것이다.
사명감으로 온힘을 다하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에게 국민의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행 취재를 통해 느꼈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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