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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스넷, 6월 9일자>, 주변국 항공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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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15-06-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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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국 항공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 대하여

            “KADIZ와 대한민국의 영공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필수적”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6-09 오후 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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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방부는 주변국 및 미식별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이 잦아짐에 따라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KADIZ의 관리에 관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용 무인항공기와 군용 무인비행장치 운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KADIZ를 침범하는 미식별 항공기의 국적이나 제원 등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식별조치 수단은 군사보안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장거리 탐색레이더 또는 군용기가 직접 출동해 파악하는 방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조항 신설에 대해 “2013년 12월 KADIZ가 확대 및 조정된 후 주변국 항공기와 미식별 항공기의 침범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한 조치 근거만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개정안에 이들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시행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 법은 군용 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해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확대조정으로 홍도 남방과 제주도·이어도 근해에서 한·중·일 간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다”면서 “주변국의 군용기와 민간항공기의 침범 횟수가 증가하는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을 추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한·중·일은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공군은 확장된 KADIZ와 중첩된 구역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의 감시를 위한 장거리 레이더와 조기경보통제기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이런 조치로 KADIZ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법을 집행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어도 근해는 원거리라 KADIZ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공군의 장거리 탐지레이더와 조기경보기, 해군 해상초계기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나 너무 많은 전력소요가 발생한다.

             설사 침범 비행체에 대한 식별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거를 위해서는 전투기 투입이 불가피하다. 광주 등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작전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이나 함정에서 이륙한 군용기는 방공식별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항공기는 우리 동·서·남해 영해 밖에서 비행이 가능하다. 이는 함정탑재 항공기는 영해만 제한을 받는다는 국제법 때문이다. 항공모함이 한국 근해에서 운용될 경우 KADIZ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항공모함을 저지할 수 있는 무기는 항공모함뿐이다.

             따라서 KADIZ와 대한민국의 영공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항공모함 전력 확충에 진력하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6만 톤급) 1척을 운용 중이고 2척을 건조하고 있다. 일본은 항공모함(2만 톤, 전투기 未탑재) 3척을 확보했고 추가 건조를 추진 중이다.

             항공모함 확보에 공군이 나서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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