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2014, 3, 4> 이어도 해역 중국 관공선·항공기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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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공선과 항공기가 이어도 해역에 대한 출현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n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어도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확정시 '등거리 원칙'에 근거해 우리측에 속해있다. 하지만 중국은 '형평성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에 대한 국제 분쟁지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r\n특히 중국의 관공선 및 항공기(민간기 제외)가 이어도 인근해역에 출현한 횟수는 2010년 16회에서 2011년 62회로 급증했고, 2012년 61회, 지난해 50회, 올해 2월까지 6회 등으로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r\n해양경찰청은 이어도 경비를 위해 5000t급 해경함정을 2017년까지 투입할 계획이지만 현재 서귀포항의 경우 항만협소로 대형함정의 출·입항이 곤란한 상황이다.
\r\n결국 제주남방해역의 해양경비를 전담하고, 대형함정의 접안을 위해 해경전용부두 건설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n이에 정부와 도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착수, 500m 길이의 해경전용부두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어장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r\n해경 관계자는 "이어도 경비는 물론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경함정을 총괄할 수 있는 전용부두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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