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2012. 12. 4)제주 '이어도의 날' 지정되나?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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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2012. 12. 4)제주 '이어도의 날'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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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8회 작성일 12-1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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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5년 동안 미뤄졌던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 제301회 정례회에서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과 강경찬 교육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원안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례를 시행토록 했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제주도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구한 점이 반영됐다. 오익철 도해양수산국장은 안건 심사에서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없고 문화적 측면에서 조례의 필요성에도 동의하나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인 만큼 외교적 마찰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시기를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 전승돼온 '환상의 섬' 이어도 관련 신화와 민요 등을 창작 작품으로 공연,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목적도 있다. 조례안에는 우리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1951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일주일간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도의 날 조례는 2007년과 2008년에도 추진됐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 반대 등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은 5년여 전에 추진됐던 조례안과 전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과 영토분쟁 대상인 특정지역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축제 개최와 공연 연출 등 문화적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이어도의 날은 영토문제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어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제주인의 꿈과 낭만을 펼치는 축제를 벌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우범(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말하는 이어도는 특정구역이라기 보다는 제주도민의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은 맞지 않다"며 "도당국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가결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어서 양국은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사업비 178억원을 들여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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