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2012. 12. 4)'이어도의 날' 5년만에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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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날' 5년만에 상임위 통과 도의회, 시행시기 내년 7월1일로 수정 |
2012. 12.04. 00:00:00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3일 제주자치도의회 제301회 정례회 안건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내년 1월1일에서 7월1로 수정한 후 가결했다.
일단 1차 관문인 상임위는 통과됐지만 오는 14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 심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외교 마찰을 우려해 시행 시기를 늦춘 것처럼 '외교 분쟁' 논란이 아직 상존해있는만큼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안건심사에서 현우범 의원은 "조례 목적에도 나와있지만 제주인과 이어도에 얽힌 정신적 가치를 조명해 제주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자원으로 상품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일뿐 국가분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행정부가 우려하는 외교분쟁은 너무 과잉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손유원 의원도 "조례상에는 국제적 분쟁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없다"며 "단순 동경·이상의 대상인 이어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의미로 순수하게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서 이어도의 날을 정한다는데 박수를 보내야하지 않느냐"며 질타했다.
김희현 의원 역시 "5년간 끌어왔고 최소한의 도민의 자존심을 살려 문화축제를 하자는 조례일 뿐"이라며 "문화적인 조례로만 이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은 "조례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지 중국측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제정 시기를 늦춰달라는 것"이라며 제정 시기를 늦춰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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