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제주(2012. 12. 14)'이어도 조례' 中 외교 마찰 우려 또 '불발' > 언론 속 이어도

본문 바로가기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시사제주(2012. 12. 14)'이어도 조례' 中 외교 마찰 우려 또 '불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4회 작성일 12-12-17 13:22

            본문

            '이어도 조례' 中 외교 마찰 우려 또 '불발'\r\n
            상임위 통과 했지만 본회의서 의장 직권 상정보류
            고동명 기자 | lonegm@sisajeju.com

            \r\n

            수년간 논란을 반복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어도의 날 조례’가 결국,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r\n

            14일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제30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강경찬‧박규헌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r\n

            박희수 의장은 “의원들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잘 알고 는 있지만 안건이 상정될 경우 주변국가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며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혜를 더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r\n

            박 의장은 안건을 발의한 강경찬‧박규헌의원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 강경찬‧박규헌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심의, 조례 시행일을 내년 7월1일로 하고 수정가결했다.

            \r\n

            이 조례안은 1951년 9월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영토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r\n

            강경찬·박규헌 의원은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낸 환상의 섬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r\n

            이 조례가 지난 4월에 발의된 뒤 6개월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지만 조례 자체만 보면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r\n

            지난 2007~2008년에도 유사한 조례가 발의되자 외교통상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중단을 요청했었다.

            \r\n

            한편,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 km 떨어진 동중국해에 위치해 있는 암초이자 옛 제주도민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전설의 섬이다.

            \r\n

            1984년 제주대학교가 이곳을 탐사한 뒤, 이 섬을 파랑도라고 명명했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설 속의 이어도와 이 암초와의 정확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r\n

            하지만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이 이어도를 중국영토라고 주장해 우리 정부가 중국대사에게 항의 하는 일도 있었다.

            \r\n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자원적인 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