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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2012. 12. 3)'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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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9회 작성일 12-12-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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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지역에서 구비전승 돼 온 이어도 신화를 관광 자원화하고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3일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박규헌·강경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조례안 수정 가결에 앞서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우려해 조례안 시행 시점을 당초 2013년 1월1일에서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7년 강창식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당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1월18일 이어도의 날을 동판을 수중해 설치한 날인 ‘9월10일’로 변경하고 축제 개최 등 문화적 의미의 날로 내용을 변경했으며, 당초 지난 9월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회기로 연기됐다.

            현우범(민주통합당·남원읍) 의원은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해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특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민 정서 속에 있는 이상향인 이어도에 대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조례에 특정구역을 언급하면 국제 분쟁이 가능하지만 문화적인 것에 대한 지정이기 때문에 외교적 분쟁 등은 과잉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은 “조례가 지난 의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가 안 됐는데 문화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달 29일 열린 해양영토수호 관련 워크숍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문제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문화적인 조례 제정은 해야 하지만 외교적 마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제주도에서는 문화적 조례 제정은 찬성하나 오해를 살까봐 시기를 늦춰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한 이어도의 날 조례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어도는 마라도 남서쪽 150여㎞ 해상에 위치한 암초로 옛 제주도민들이 이상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섬이다.

            hyniko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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