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2012. 12. 17)'이어도의 날' 지정 또 물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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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0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 5년만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부의했지만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5년전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절차를 또다시 밟게 된 것이다.
이날 박희수 의장은 "이어도의 날 조례가 통과될 경우 향후 일어날 문제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며 "이 조례안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상정 보류키로 했으며 발의한 의원을 비롯 모든 의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상정 보류를 선언했다.
하지만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강경찬·박규헌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탁상의회"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제주인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 승화를 위한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며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탁상행정을 빗대며 "탁상의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이어 "어느 시점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명실상부 자치법규로 정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조례는 발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도의 날'조례는 제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4년 6월30일까지 재상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한편 '이어도의 날'조례안은 1951년 우리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일주일 동안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제주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0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 5년만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부의했지만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5년전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절차를 또다시 밟게 된 것이다.
이날 박희수 의장은 "이어도의 날 조례가 통과될 경우 향후 일어날 문제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며 "이 조례안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상정 보류키로 했으며 발의한 의원을 비롯 모든 의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상정 보류를 선언했다.
하지만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강경찬·박규헌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탁상의회"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제주인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 승화를 위한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며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탁상행정을 빗대며 "탁상의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이어 "어느 시점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명실상부 자치법규로 정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조례는 발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도의 날'조례는 제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4년 6월30일까지 재상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한편 '이어도의 날'조례안은 1951년 우리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일주일 동안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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