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2012. 8. 13)이어도 지하자원, 개발할 수 있을까?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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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2012. 8. 13)이어도 지하자원, 개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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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6회 작성일 12-08-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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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 지하자원, 개발할 수 있을까?
            보물단지 이어도 분쟁 계속될 전망 , 지하자원 매장량 풍부가 마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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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 최형호 기자]제주도는 예전부터 오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어부들이 죽으면 가는 환상의 섬, 달리말해 상상속의 무덤쯤으로 생각하는 섬이 있다고 믿었다. 그 섬이 바로 제주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파랑도(이어도의 옛 이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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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들은 예전부터 지리적 특성상 바다를 논밭쯤으로 생각하고 이어도를 드나들었다. 이어도 부근 해역을 기름진 옥답으로 여기면서 어장으로 개척했다. 즉, 이어도는 어장으로 가는 바닷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언제나 여울이 턱진 곳인데다가 암초가 있어 어선이나 상선이 좌초되기가 십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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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이어도는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이어도 암초의 매운맛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이어도 암초는 국제해도에 소코트라 록(Socotra Rock)으로 표기할 만큼 세계적 명물이 됐다.

            ▲풍부한 지하자원
            매운맛만 있을 줄 알았던 이어도. 반전이 있었다. 주변해역에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속내가 있었던 것. 이어도 주변에는 92억 톤에 이르는 원유·가스가 매장돼 있으며, 동중국해에는 최대 1000억배럴의 원유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이어도 인근 해역은 주요 무역로이자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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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는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도리시마(鳥島) 서쪽으로 276km, 중국 퉁다오(童島) 동북쪽으로 247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즉, 이어도는 우리 주변국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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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어도에 보물단지가 있다는 것을 안 중국이 자국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영유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 즉,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이어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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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현재까지 이어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억지에 대항하기 위해 1951년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를 탐사하기 시작했고 이어도에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표지를 가라앉혔다. 또 1970년 이어도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한다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했다. 이어 1987년 해운항만청이 이어도 최초의 구조물인 이어도 부표를 띄우고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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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이어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가만히 있질 않았다. ‘억지’를 넘어 ‘꼬장’을 피기 시작했다. 중국은 1994년부터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들먹이며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억지
            우리정부는 이어도가 마라도에서 약 81해리 떨어져 있어 어떤 국제법을 적용하더라도 우리 땅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중국도 자국 영토인 퉁다오(童島) 섬에서 이어도까지 약133해리로 자국의 EEZ(통상 200해리)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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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1990년대부터 해상경계 획정 협상에도 불구,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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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어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도 중국과의 분쟁을 키운 요인이 됐다. 정부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심혈을 기울일 때 이어도는 정부의 관심 밖이 돼버린 것. 이 때문에 이어도는 시나브로 중국이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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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2001년 한ㆍ중 어업협정 당시 이어도를 공동수역으로 설정했고, 이어 2006년에는 한ㆍ중 양국이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섬이 아닌 만큼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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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정부의 안일한 외교력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정부는 뒤늦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중 하나가 2003년 높이 76m(수중 40m 수상 36m)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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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해양과학기지 완공은 중국과의 갈등만 키운 꼴이 됐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도발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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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06년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로 명명하며 인근 해역에 순시선을 동원하기도 했다. 2008년엔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해양 신식망이 인터넷에 '쑤옌자오는 중국 영토'라고 썼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삭제하기도 했다.

            ▲아직도 대치중
            이어도를 놓고 중국 해군과 우리 해군 사이에는 보이지 않은 갈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중국의 해군력이 발전 된다면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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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영토 야욕은 무력시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 해군이 이르면 이번 달 실전 배치될 항공모함 바랴크호를 동원해 이어도 주변에서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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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우리 해군은 2015년까지 제주 해군기지를 완성하고 독도와 이어도 함대를 만드는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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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함대 구성을 위한 예산문제 등으로 동아시아 영토 분쟁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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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원유 등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어도가 분명 한국 영토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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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과 중국은 EEZ가 약간 겹친 상태. 교집합 된 구역 때문에 아직 지하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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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조속히 양국가간 EEZ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해당 나라가 어업자원과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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