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2012.10.22)中, 서해 등 감시 강화위해 다롄에 무인기 기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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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의 서해와 보하이(渤海)만 쪽을 감시하기 위한 무인기 기지 2곳을 랴오닝(遼寧)성에 설치키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무인기 기지가 설치되는 곳은 랴오닝성의 다롄(大連)과 잉커우(營口)로, 각각 서해와 보하이만의 감시를 담당하게 된다.
중국은 이 두 곳의 기지가 설치되면 무인기를 이용, 서해상의 어업활동은 물론 환경변화, 인위적 지형변화 등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줄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해에서 불법 고기잡이를 하던 중국 어민이 한국 해양경찰의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건 직후에 이 같은 조치가 나온 점도 주목된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로 한국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무인 감시 시설은 양측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동향을 감시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찰의 단속활동이나 동태에 대한 정보가 중국 어민에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업분규 등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중국이 무인기를 활용해 신속대응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또 무인기를 통해 자국이 주장하는 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항 및 감시활동을 실시, 주권 시위도 강화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자국이 주장하는 해역 전반에 대한 무인기 감시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중국은 쑤옌자오로 지칭)와 함께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황옌다오(스카보러 섬) 등에 무인기를 보내 정기적인 순항 및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중국은 이 두 곳의 기지가 설치되면 무인기를 이용, 서해상의 어업활동은 물론 환경변화, 인위적 지형변화 등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줄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해에서 불법 고기잡이를 하던 중국 어민이 한국 해양경찰의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건 직후에 이 같은 조치가 나온 점도 주목된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로 한국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무인 감시 시설은 양측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동향을 감시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찰의 단속활동이나 동태에 대한 정보가 중국 어민에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업분규 등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중국이 무인기를 활용해 신속대응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또 무인기를 통해 자국이 주장하는 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항 및 감시활동을 실시, 주권 시위도 강화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자국이 주장하는 해역 전반에 대한 무인기 감시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중국은 쑤옌자오로 지칭)와 함께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황옌다오(스카보러 섬) 등에 무인기를 보내 정기적인 순항 및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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