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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용에는 문제없지만, 분쟁 우려”…시행시기 7개월 늦추는 '절충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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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육적 의미의 이어도의 날을 축제 개념으로 전환한 조례안이 5년 만에 제주도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 분쟁을 우려해 시행 시점을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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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3일 박규헌·강경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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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7년 당시 강창식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해당 상임위에서 안건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아 결국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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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기존 1월18일 이어도의 날 기념일을 ‘9월10일’로 변경하고 기념일에 축제를 여는 것으로 내용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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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조례안은 1952년 1월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것을 기념해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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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1951년 9월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영토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을 기념해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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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사에서도 외교마찰에 대한 우려가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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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익철 해양수산국장은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도 “이어도 조례 자체가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처리시점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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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원들은 “조례안 어디에 분쟁이 될 만한 소지의 조문이 있느냐”고 따져 물은 뒤 “집행부가 외교 분쟁을 우려하는데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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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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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서 열린 ‘해양영토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참가 기관들은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경계 획정도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나 중국을 자극할 염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유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어도 조례’가 제주도에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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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조례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집행부 의견과 당장 시행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부칙에 ‘조례시행 시점을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뒤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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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4월 발의된 이 조례안을 지난 10월 임시회에 다룰 계획이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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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관측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준공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