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2012. 12. 3)'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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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 ||||||||||||||||||||||||
제주도의회, 내년 7월 1일 시행으로 부칙 수정… 나머지 원안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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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헌·강경찬 제주도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3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됐다. \r\n이 조례안 부칙 2조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됐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r\n\r\n
이어 현 의원은 "이 조례안은 5년전에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됐다"면서 "특정지역을 애기하는 것이라면 국가적인 문제가 될수있지만, 가치만 갖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n또한 현 의원은 "국가적인 문제가 될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것은 제주도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r\n오익철 도 해양수산국장이 '중국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답변하자 현 의원은 "중국에 오해를 살만한 조항이 어디에 있나"고 반문했다. \r\n손유원 의원(새누리당, 조천읍)도 "우리가 표현한 이어도는 이어도의 이상적인 가치의 대한 삶을 되살려보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외교적 분쟁은 전혀 없다"고 뜻을 같이했다. \r\n특히 손 의원은 "이어도의 날을 제정한다는 것은 박수받을일"이라며 "여기 나오는 이어도는 상징적인 것 뿐"이라고 했다. \r\n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수중암초에 '이어도'라고 동판을 세우는 것 뿐"이라며 "이걸 국제적 상황에 비교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n이에 대해 오익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집행부의 바람은 시기적으로 늦춰달라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r\n한편 제주도의회는 5년 전인 2007년 당시 강창식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추진,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외교부 등이 반대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r\n당시 발의된 조례안은 이어도의 날을 1월 18일로 정했었다. \r\n이는 1월 18일이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것을 기념하는 취지에서다. 또한 이어도 축제를 열 경우 추운 1월보다는 9월이 더 적합하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됐다. \r\n조례안은 이어도를 ‘제주사람들로부터 구비전승되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남쪽 149㎞ 지점에 있는 수중암초’라고 정의하고 있다.<제주투데이> \r\n<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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