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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년만에 재추진했던 '이어도의 날' 조례가 다시 8부능선을 넘었다.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3일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과 강경찬 의원 등이 발의해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한 후, 시행일만 내년 7월1일로 하는 것으로 해 가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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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는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1951년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하고, 매년 이어도의 날에 축제 또는 각종 전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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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날을 기념해 제주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정기적 축제를 여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이어도와 관련한 문화행사, 사료전시,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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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 2008년 8월에 입법 추진되다 좌절된 후, 5년만에 다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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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다. 2008년 당시에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외교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처리를 유보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하면서 본회의에서 상정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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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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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심의에서는 이 이어도 조례가 특정지역을 명명하는 '이어도'라기 보다는 문화적.정신적 측면의 이어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점이 집중 어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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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에서 현우범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조례안에서 말하는 이어도는 특정구역이라기 보다는 제주도민의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은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제주도당국에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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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익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외교부 등 10개 기관 간담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 중국측과의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했다"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시기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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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의원은 "이 조례 조문 어디를 봐도 오해를 살 부분이 어디 있느냐. 특정지역임을 명시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오는 이어도에 대한 문화적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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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원 의원(새누리당)도 "제주도민의 삶에서 가져온 가치인 이어도를 한번 문화로 승화시켜보자는 취지, 즉 정신적.문화적 가치 고양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치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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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익철 국장은 조례 통과시 반향을 우려한 듯,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시행시기는 적절치 못한 점이 있으니 늦춰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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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회까지 가서 의원들간 협의 끝에 시행시기를 내년 7월1일로 하는 것으로 해 조례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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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는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149㎞(약 80해리) 떨어져 있는 수중암초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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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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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낸 환상의 섬인 이어도에 얽혀 있는 제주인의 정신적 가치를 실공연 연출, 각종 자료전시 및 행사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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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의 “이어도”란 제주 사람들로부터 구비전승 되고 있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 피안의 섬, 이어도 타령 등에 내재하고 있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남쪽 149㎞ 지점에 있는 수중암초를 포함한 것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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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어도의 날 지정 등) ① 이어도의 날은 1951년 9월 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로 하고, 매년 이어도의 날에 축제 또는 각종 전시 및 행사를 개최한다.
  ② 이어도의 날 축제와 각종 전시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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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축제 및 각종 행사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이어도의 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이어도와 관련한 실공연 연출 및 문화행사
  2. 사료전시
  3. 학술연구 및 탐사 활동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한 행사
  ② 실공연 연출을 동영상화하여 관광객들에게 동영상 관람을 제공한다.
  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이어도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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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이어도의 날 축제 및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축제와 각종 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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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의 구성)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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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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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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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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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