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2012. 12. 3)5년만에 이어도의 날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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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이어도의 날 지정되나 | ||||
3일 상임위 통과 관광자원에 초점 시행시기도 7월로...외교마찰 여부 촉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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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가 제정 추진 5년만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외교적 분쟁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 사이에 전승해온 환상의 섬 이어도를 관광 자원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시행시기도 7월1일로 늦추기로 했다 \r\n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r\n조례안에 따르면 이어도의 날은 매년 9월10일로 지정됐으며 1주간을 이어도 문화 행사 주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r\n특히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로부터 구비전승 되고 있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 피안의 섬, 이어도 타령 등에 내재된 정신·문화적인 것으로 정의, 제주인과 이어도에 얽힌 정신적 가치를 조명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r\n이에 따라 이어도의 날 역시 공연 및 문화행사, 사료전시, 학술연구 등 축제 및 각종행사를 개최하는 날로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 고취, 관광 자원화를 위한 조례라는데 무게를 뒀다. \r\n이는 최근 중국과 일본간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놓고 영토분쟁이 심화되는 등 최근의 정치 외교적 분위기를 감안한 것이다. 시행시기도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늦추도록 했다. \r\n이어도의 날 조례는 지난 2007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으나 중국과의 분쟁을 우려한 외교통상부 등의 중단 요청으로 매번 발의·철회 등이 반복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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