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서귀포시 표선해비치 호텔서 열린 '해양영토수호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이어도 조례 문제가 논의됐다.
\r\n워크숍에는 제주도와 경상북도,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동북아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 관련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대거 참석했다.
\r\n이어도 조례 문제는 이날 오후 '한중 한일 경계 획정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해양 문제'를 주제로 한 상호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r\n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경계 획정도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나 중국을 자극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r\n이어 "제정이 추진 중인 이어도 조례가 문화적 측면이 강하지만, 중국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얻을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r\n다른 기관에서도 "일본의 경우 영토분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며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r\n제주도의회 박규헌, 강경찬 의원은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각종 문화축제를 여는 내용의 조례안을 올해 4월 공동 발의했다.
\r\n그러나 도의회는 지난 10월 열린 임시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앞선 2007년에도 이어도의날 조례안이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r\n해당 안건은 본회의 상정을 앞뒀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않으며 결국엔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