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2012. 9. 4.)[발언대] '해양경찰의 날'에 생각하는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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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9.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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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선 일본과의 거리가, 서해 및 동중국해에선 중국과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이어서 EEZ 경계획정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대륙붕도 중요하지만, 그 상부수역의 모든 것이 대상인 EEZ는 더 중요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당사국 간의 교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지금 EEZ 경계 획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곳이 이어도 수역이다. 이어도는 마라도와 149km, 중국 서산다오와 287km 떨어진 수중돌기물이다. 누가 보아도 우리 쪽인 그곳에 우리나라는 2003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권리주장이 겹치는 해역'에서 거리상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자국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실력 행사마저 불사할 듯 고압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뒤에는 중국의 군사전략적 이유가 있다. 상하이에서 남북으로 펼쳐진 중국 연안 해역은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토사의 퇴적으로 수심이 얕다. 따라서 상하이·저우산(舟山) 일대에 기지를 둔 중국 동해함대가 이동하려면 일단 태평양 쪽으로 나갔다가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다. 이어도 해역이 그 길목이어서 중국 동해함대는 바다로 나가든, 기지로 돌아오든 이곳을 지나야만 한다. 중국함대가 한국 동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곳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어도 해역에 대한 연고권을 쌓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이어도 해역은 중국 휴어기를 제외하고는 늘 중국 어선들로 뒤덮여 있다. 이것은 경계 획정 교섭 시 '전통적 어업권'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화급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주변에 폭 500m의 '안전수역'을 설치함으로써 그곳이 우리 관할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해양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증강하는 것이다. EEZ법의 시행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해양 영토를 지키기에 현재의 인력과 장비는 태부족이며, 이 정도의 인원과 장비로는 인명 희생이 있을 뿐, 소임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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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9월 10일은 '해양경찰의 날'인 동시에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법이 시행된 지 16년째 되는 날이다. 대륙붕과는 달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선언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EEZ는 영해 측정 기선에서 바깥쪽 200해리 중 영해를 뺀 부분이다. 우리 영해 폭이 12해리이기에 영해 바깥 188해리 수역이 우리나라 EEZ이다.\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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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김찬규 국제해양법학회 명예회장·경희대 명예교수 동해에선 일본과의 거리가, 서해 및 동중국해에선 중국과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이어서 EEZ 경계획정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대륙붕도 중요하지만, 그 상부수역의 모든 것이 대상인 EEZ는 더 중요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당사국 간의 교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지금 EEZ 경계 획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곳이 이어도 수역이다. 이어도는 마라도와 149km, 중국 서산다오와 287km 떨어진 수중돌기물이다. 누가 보아도 우리 쪽인 그곳에 우리나라는 2003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권리주장이 겹치는 해역'에서 거리상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자국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실력 행사마저 불사할 듯 고압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뒤에는 중국의 군사전략적 이유가 있다. 상하이에서 남북으로 펼쳐진 중국 연안 해역은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토사의 퇴적으로 수심이 얕다. 따라서 상하이·저우산(舟山) 일대에 기지를 둔 중국 동해함대가 이동하려면 일단 태평양 쪽으로 나갔다가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다. 이어도 해역이 그 길목이어서 중국 동해함대는 바다로 나가든, 기지로 돌아오든 이곳을 지나야만 한다. 중국함대가 한국 동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곳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어도 해역에 대한 연고권을 쌓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이어도 해역은 중국 휴어기를 제외하고는 늘 중국 어선들로 뒤덮여 있다. 이것은 경계 획정 교섭 시 '전통적 어업권'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화급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주변에 폭 500m의 '안전수역'을 설치함으로써 그곳이 우리 관할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해양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증강하는 것이다. EEZ법의 시행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해양 영토를 지키기에 현재의 인력과 장비는 태부족이며, 이 정도의 인원과 장비로는 인명 희생이 있을 뿐, 소임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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