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2012. 9.19)이어도 삼키려는 中 맞서 韓·타이완 머리 맞댄다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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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2012. 9.19)이어도 삼키려는 中 맞서 韓·타이완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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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3회 작성일 12-10-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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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이 군사적 충돌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이어도를 둘러싼 영유권 논란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 3월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는 중국 관할이며 그 지역을 앞으로 정기 순찰하겠다.”고 말해 그렇잖아도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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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소강 상태지만 이어도 관할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의 민간 학술단체 이어도연구회와 타이완중앙연구원이 합동으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포지엄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타이완에서 20~21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도는 해수면에서 약 5m 아래 가라앉아 있는 수중 암초로, 1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쳐야 발견할 수 있는데 ‘섬’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은 이상하다. 다만 제주도 전설에서 이어도는 어부가 죽으면 가는 환상의 섬으로 알려져 왔다. 전설이나 민요에 나타나 있는 이어도였지만 1951년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탐사가 이뤄져 지금은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는 동판이 가라앉아 있다. 1970년에 이어도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제정됐다. 2003년에는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놓은 상태다. 이어도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해역인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회장은 ‘암초와 섬의 영토 분쟁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란 논문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고대 중국의 문화제국주의 망령이 바다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무력 충돌의 위협에서 각국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양법 원칙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연홍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도 “17세기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독도가 조선에 가까우니 조선의 섬이라고 선언했고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는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속될 때 센카쿠 섬을 함께 진상하려고 했으나 정중히 거절했다.”면서 “무인도나 수중 암초의 경우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병철 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은 “중국이 이어도 관할을 주장하는 데는 군사 안보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면서 “중국 해군이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수역이 필요한데 이어도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옌훼이 타이완중앙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교수는 “이어도(소코트라 록)에 대한 중국의 해양 권리와 영유권 주장에는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유엔 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 의거한 해양 경계 획정안에 중국이 동의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는 EEZ 경계 획정에 대해 대륙붕 경계 획정의 경우와 같이 ‘형평한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법에 의거한 합의에 의해 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것은 EEZ 및 대륙붕 경계 획정의 방법과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국 간의 ‘합의가 그 방법이고 형평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부터 한국과 중국은 협상을 시작했지만 22번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옌훼이 연구교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과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면서 “이들 바다에서 긴장을 감소시키고 평화를 유지할 책임과 능력이 중국에 있는 만큼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중국에 요구했다.

            로버트 베크먼 싱가포르국립대 해양법 교수는 “해양법협약에 의하면 간출지와 수중 지형은 영유권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수중섬을 인공섬으로 만들거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EEZ나 대륙붕 권리 주장이 겹치게 된다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크먼 교수가 제시한 ‘인공섬’은 일본 도리시마의 사례가 있다. 일본은 만조 시 겨우 60~70㎝만 남는 조그만 바위를 ‘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바위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방파제를 설치해 보호하고 있고 있다.독도나 센카쿠열도 등 현재 해양에서 영유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은 2차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를 담당했던 미국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또한 1951년 미국이 주도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이 불완전하고 일본에 보다 유리하게 정리된 탓이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주장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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