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2012. 12. 3)'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 언론 속 이어도

본문 바로가기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제주투데이(2012. 12. 3)'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1회 작성일 12-12-03 16:52

            본문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제주도의회, 내년 7월 1일 시행으로 부칙 수정… 나머지 원안 가결
            \r\n
            newsdaybox_top.gif2012년 12월 03일 (월) 16:28:53박수진 기자 btn_sendmail.gif webmaster@ijejutoday.comnewsdaybox_dn.gif
            \r\n

            \r\n

              
             ▲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전경.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r\n

            박규헌·강경찬 제주도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3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됐다.

            \r\n

            이 조례안 부칙 2조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됐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r\n

            \r\n

              
             ▲ 왼쪽부터 손유원·허창옥·현우범 의원. 
            앞서 현우범 의원(민주통합당, 남원읍)은 "이조례는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에서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것 같다"고 말했다.\r\n

            이어 현 의원은 "이 조례안은 5년전에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됐다"면서 "특정지역을 애기하는 것이라면 국가적인 문제가 될수있지만, 가치만 갖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n

            또한 현 의원은 "국가적인 문제가 될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것은 제주도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r\n

            오익철 도 해양수산국장이 '중국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답변하자 현 의원은 "중국에 오해를 살만한 조항이 어디에 있나"고 반문했다.

            \r\n

            손유원 의원(새누리당, 조천읍)도 "우리가 표현한 이어도는 이어도의 이상적인 가치의 대한 삶을 되살려보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외교적 분쟁은 전혀 없다"고 뜻을 같이했다.

            \r\n

            특히 손 의원은 "이어도의 날을 제정한다는 것은 박수받을일"이라며 "여기 나오는 이어도는 상징적인 것 뿐"이라고 했다.

            \r\n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수중암초에 '이어도'라고 동판을 세우는 것 뿐"이라며 "이걸 국제적 상황에 비교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n

            이에 대해 오익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집행부의 바람은 시기적으로 늦춰달라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r\n

            한편 제주도의회는 5년 전인 2007년 당시 강창식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추진,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외교부 등이 반대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r\n

            당시 발의된 조례안은 이어도의 날을 1월 18일로 정했었다.

            \r\n

            이는 1월 18일이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것을 기념하는 취지에서다.
             
            반면 이번 조례안은 이어도의 날을 9월 10일로 정하고 있다. 1951년 9월 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을 기념하자는 의미다.

            \r\n

            또한 이어도 축제를 열 경우 추운 1월보다는 9월이 더 적합하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됐다.

            \r\n

            조례안은 이어도를 ‘제주사람들로부터 구비전승되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남쪽 149㎞ 지점에 있는 수중암초’라고 정의하고 있다.<제주투데이>

            \r\n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