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2012.7.9)[시론] 대륙붕 신청서, 중국과 공동 제출 고려해야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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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2012.7.9)[시론] 대륙붕 신청서, 중국과 공동 제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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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12-07-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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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_img_caption.jpg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양법

            대륙붕(大陸棚)은 연안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200해리까지 미치는 해저지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이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지역에서는 200해리를 넘어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배경하에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우리의 대륙붕 한계에 대한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가 200해리 밖까지 우리의 대륙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동중국해는 한·중·일 3국의 천연가스 및 석유 등 자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대륙붕 경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관한 합의는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유엔에서는 이럴 경우 관련 연안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200해리 밖 대륙붕 한계에 대한 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제출된 문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연안국에 권고하고,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대륙붕을 확정할 경우 이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대륙붕은 연안국이 수역(水域) 내에 있는 천연자원의 개발을 독점하기 때문에 '해양영토'라고 불린다. 그러나 문제는 대륙붕 한계, 즉 해저나 하층토의 한계를 과학적·법적으로 명백히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대상 수역의 폭이 좁아 관련국가들이 주장하는 대륙붕의 범위가 중복되거나 적용이론 등이 서로 다를 경우 대륙붕 경계 획정은 더욱 힘들어진다.

            중국은 대륙붕 한계 주장에 대하여 우리와 보조를 같이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의 문서 제출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미친다는 주장을 반대한다. 또 동중국해는 그 폭이 400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륙붕 한계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 개념에 의한 경계, 즉 이른바 '중간선 원칙'만 남는다는 이론적 전제하에 우리의 문서 제출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의사규칙에 따라 관계국들의 동의가 없는 한 문서에 대해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이해 관계국인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비교하여 의사규칙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해양을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법체제인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안국들은 경쟁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200해리 밖의 대륙붕 존재 주장은 물론 자원 개발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는 한·중·일 3국이 해양을 서로 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 등 관할수역의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동중국해의 대륙붕문제 해결을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서 제출 전에 중국및 일본 정부와 사전조율로 문서심사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심사 반대가 예상될 경우엔 중국과 공동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의 문서 제출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중국해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대륙붕 권원의 합법성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였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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