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2012. 10. 17.)[기고] 영유권 분쟁과 이어도 기지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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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2012. 10. 17.)[기고] 영유권 분쟁과 이어도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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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4회 작성일 12-10-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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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성화연구본부장\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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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대국을 꿈꾸는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지난 8월15일에는 이곳에 항공모함 랴오닝을 조기 취역하기도 했다. 또한 남쪽으로 시사ㆍ중사ㆍ난사군도와 황옌다오 등에서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감수해가며 거침없이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저력을 보이며 중화민족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중국의 행보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주변에는 중국 어선들만 북적e2012101617492848090.htm^|^[기고] 영유권 분쟁과 이어도 기지^|^^|^^|^0

            우리나라도 이어도를 둘러싼 해양관할권과 관련해 중국과 마찰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어도 해역에 2003년 6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옛 한국해양연구원)이 6년의 사업기간을 거쳐 완공한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건설 당시부터 간접적으로 항의하고 2006년부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해양감시선과 무인항공기를 이용, 이어도를 포함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 감시ㆍ감측체계를 오는 201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실무자의 개인적 의견 정도로 의미를 축소했지만 이어도 주변 해역의 중국 관공선과 항공기 출현횟수가 과거에 비해 부쩍 늘었다는 사실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어도는 해수면 4.6m 아래 가라앉아 있는 수중 암초로 마라도로부터 149㎞, 중국 서산다오로부터 287㎞, 일본 도리시마로부터는 276㎞ 떨어져 있다. 중국ㆍ일본 등 어느 나라와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을 하더라도 명백한 우리의 EEZ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어도 기지 주변은 금어기를 제외하면 늘 중국 어선들의 고기잡이로 분주하다. 중국 연안은 이미 싹쓸이 어업으로 수산자원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다. 반면 우리 어민들은 비싼 유류비 때문에 혹은 기르는 어업으로 상당 부분 전환됐기 때문에 이어도까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어도 기지는 중국 어선들에 둘러싸여 고군분투하는 듯 보인다.

            이어도 해역은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의 절반 정도가 통과하며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이 지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다. 이어도 기지는 장기간의 지구환경 변화, 태풍 감시ㆍ연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도 해역은 역사상ㆍ국제법상 당연히 우리 관할권에 있어 중국의 관할권 주장에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혜로운 대응책은 준비해야 한다. 분쟁과 대립에서 벗어나 이어도 해역과 기지를 인류공영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갖는 것이 그 예다. 전세계는 지구환경 변화에 직면해 전해역에 대한 관측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지구해양관측시스템(GOOS)을 비롯한 국제 해양관측 프로그램과 연계해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측ㆍ연구 사이트로 역할을 강화해 기여도를 높이고 인접국들을 주도해가는 학술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어도에서 추출된 해양 신물질에 'Ieodomycin'이라는 이름을 붙여 전세계에 공표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제해양관측 사이트로 육성을

            이제 관할권 분쟁이라는 배타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어도를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어도 기지의 과학적 활용과 연구활동을 위한 정부의 정책ㆍ행정ㆍ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양 연구개발비는 지난해 중국의 4분의1, 일본의 5분의1에도 못 미쳤다. 이어도와 이어도 기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애정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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