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2012.10. 22.)中, 백령도 200㎞ 거리에 무인기 기지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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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2012.10. 22.)中, 백령도 200㎞ 거리에 무인기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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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4회 작성일 12-10-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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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백령도 200㎞ 거리에 무인기 기지 \r\n
            다롄·잉커우에 설치키로
            주변해역 감시 강화할 듯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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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백령도와 직선거리로 200여㎞ 밖에 안 되는 곳에 무인기 기지를 건설한다.

            랴오닝(遼寧)성 해양어업청은 서해와 보하이(渤海)만을 감시하기 위한 무인기 기지 2곳을 다롄(大連)과 잉커우(營口)에 각각 설치키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특히 다롄 무인기 기지는 말만 다롄 기지일 뿐 실제로는 북한 접경과 직선으로 70㎞ 거리인 좡허(庄河)시 허리다오(蛤蜊岛)에 설치된다. 이 경우 한국 백령도와도 직선으로 200여㎞ 거리 밖에 안 된다. 다만 중국 매체들은 다롄 무인기 기지의 감시 범위가 랴오닝성 황해 연안 해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롄 무인기 기지가 건설되면 중국은 서해상의 어업 활동은 물론 환경변화, 인위적 지형변화 등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줄 행위 등을 모두 감시할 수 있다. 중국 언론들도 긴급 돌발 상황 발생시 무인기를 활용해 신속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나아가 무인기를 통해 자국이 주장하는 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항 및 감시 활동을 실시, 주권 시위를 강화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15년까지 자국이 주장하는 해역 전반의 무인기 감시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와 함께 분쟁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 황옌다오(黃嚴島ㆍ필리핀명 스카보러 섬) 등에 무인기를 보내 정기적인 순항 및 감시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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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이어도 감시, 우리 관할권 침해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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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09월26일자/김광수기자


            정부는 중국이 2015년까지 이어도에 대한 무인기 감시?감측 체제를 구축키로 한 것이 우리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무인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비행하는지를 포함해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류추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당시 김재신 차관보는 장신썬(??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이어도는 한국의 관할수역이다. 중국의 관할권 행사 시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불분명하다"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항의하고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 떨어져 있다. 양국은 서해 EEZ 경계를 획정하지 않았지만 중간선 원칙에 따르면 이어도는 우리 측 관할에 속한다.

            하지만 유엔 해양법협약상 EEZ에서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된다. 따라서 중국의 무인기가 이어도 상공에 접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여서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영공 개념을 적용해 타국 항공기 진입을 차단할 수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이어도 주변에 해양조사선을 띄우는 경우와 달리 상공에서의 감시?감측 행위는 짧은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관할권 침해 의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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