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2012.7.8)[사설] 동중국해 대륙붕 우리 국익 반드시 반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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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뻗은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올해 중으로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중의 틈바구니에서 뒷북치기에 급급했던 우리 정부가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해당 지역의 대륙붕 문제에 대해 이슈를 선점했다는 사실이 일단 고무적이다.
정부가 공식 문서에 담을 내용은 명료하다. 제주도 남쪽 한일 공동개발구역(JDZ·7광구) 내 1만9000㎢의 대륙붕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학적·기술적 개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CLCS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 예비정보'에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는 해당 구역에서 과학적·기술적 개발의 권리를 갖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대는 당연히 예상됐던 일이다. 반면 중국은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중 공조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착각이라고 하겠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영토탐욕은 우리와의 이어도,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베트남 필리핀 등과의 서사·난사군도 분쟁에서 알 수 있듯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협적이다. 중국과의 어설픈 공조가 '일본 배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리는 천연자원의 보고다. 우리 국익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지역이다. 일본 중국도 우리에 이어 각각 자국의 입장을 담은 공식 문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CLCS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서 제출 시기가 당초 이달 중에서 올해 안으로 늦춰진 것과 관련해 일본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한 권리행사인만큼 일본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이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식 문서에 담을 내용은 명료하다. 제주도 남쪽 한일 공동개발구역(JDZ·7광구) 내 1만9000㎢의 대륙붕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학적·기술적 개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CLCS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 예비정보'에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는 해당 구역에서 과학적·기술적 개발의 권리를 갖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대는 당연히 예상됐던 일이다. 반면 중국은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중 공조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착각이라고 하겠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영토탐욕은 우리와의 이어도,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베트남 필리핀 등과의 서사·난사군도 분쟁에서 알 수 있듯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협적이다. 중국과의 어설픈 공조가 '일본 배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리는 천연자원의 보고다. 우리 국익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지역이다. 일본 중국도 우리에 이어 각각 자국의 입장을 담은 공식 문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CLCS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서 제출 시기가 당초 이달 중에서 올해 안으로 늦춰진 것과 관련해 일본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한 권리행사인만큼 일본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이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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