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2012. 7. 5)'남한 면적 20% 규모 동중국해' 우리 대륙붕 되나?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의 보고… '제7광구' 대륙붕 개발 주도권 확보전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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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2012. 7. 5)'남한 면적 20% 규모 동중국해' 우리 대륙붕 되나?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의 보고… '제7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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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1,509회 작성일 12-07-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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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제주도 남쪽에서 오키나와로 뻗은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엔에 요구할 예정이어서 한중일 3국간 대륙붕 쟁탈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에 제주도 남쪽의 한일 공동개발구역(JDZ·7광구) 수역 내 1만9천㎢의 대륙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개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Commission of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륙붕은 국제 해양법상 육지나 섬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200해리까지 인정되며, 200해리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륙붕 인정은 CLCS에서 결정한다. 

            해당 수역은 한일 양국이 1974년 체결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이 적용되는 곳의 일부로, 남한 면적의 약 20%에 해당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海溝)까지 뻗어나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르면 이달에 이를 입증하는 지질학적, 해양과학적, 법적 정보를 담은 자료를 CLCS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지난 2009년 예비정보를 CLCS에 제출한 바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는 곳으로, 한중일 3국이 각각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가 서로 겹쳐 있어 국제법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중국과 일본 역시 각자의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3국간 대륙붕 분쟁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CLCS의 심사 결과와 해양경계 획정은 별개다. 다만, CLCS에서 우리측 주장대로 대륙붕 외측 한계를 인정받을 경우 앞으로 진행될 한중 및 한일 해양경계획정 회담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중국과 14차례, 일본과는 12차례 국장급 회담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CLCS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은 걸릴 것이다. 또한 CLCS는 주변국이 특정 주장에 반대하는 경우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1997년 6월 설립된 CLCS는 연안국이 200해리 밖의 대륙붕 외측 한계에 관해 제출한 자료를 과학적·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권고 역할 수행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로학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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