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12.7.11)<동아시아 영토분쟁> ③동중국해도 갈등 고조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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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2012.7.11)<동아시아 영토분쟁> ③동중국해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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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1,520회 작성일 12-07-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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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영토분쟁> ③동중국해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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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카쿠열도의 섬들 중 하나인 우오쓰리 섬(중국명 댜오위다오)

            中日 센카쿠 충돌'에다 韓中日 대륙붕 갈등까지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의 두 가지 큰 쟁점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영유권 문제와 대륙붕 경계 설정 문제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이 19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라면 대륙붕 경계 설정 문제는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고 나서 부각된 사안이다. 

            하지만 좁은 동중국해에서 관련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는 점은 마찬가지다. 

            ◇ 센카쿠 갈등 =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에 떠있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를 가리킨다. 총 면적은 6.3㎢이다. 대만 북쪽 끝인 지룽에서 북동쪽으로 170∼185㎞, 일본 남쪽 끝인 오키나와에서 남서쪽으로 410∼420㎞ 떨어져 있다. 

            영유권 갈등은 이 작은 섬들이 역사적으로 오키나와에 속했느냐, 아니면 대만 소유였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중국이나 대만은 "역사적으로 대만에 속하던 땅인데 청일전쟁 직후인 1895년 4월17일의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 뺏겼다"는 것이고, 일본은 "1895년 1월14일 오키나와현에 편입했고, 1972년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와 함께 돌려받았으니 일본 땅이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배경에는 미국이 1951년 일본과 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하면서 센카쿠 열도를 옛 식민지국에 돌려줄 땅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사실 중일 양국은 1978년 10월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문제를 봉인하기로 했다. 덩샤오핑(鄧小平) 당시 중국 부총리는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니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해결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개척자 자손의 사유지로 돼 있는 이 땅을 매년 임차하는 수준에 그쳤고, 일부 우익의 유인화 주장에는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역에 묻힌 자원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자 갈등은 차츰 거세졌다. 중국은 1992년 센카쿠 열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는 영해법을 발표한 데 이어 1995년 부근 해역에서 자원 탐사를 벌였다.

            일본은 2002년 센카쿠 주변 해역에 석유 1천95억 배럴과 일본이 100년간 쓸 수 있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양국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내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위협이 고조된데다 2010년 9월의 중일 선박 충돌 사건을 계기로 일본 자민당의 민주당 정권 비판이 거세지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급기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가 '센카쿠 매입' 운동을 벌이고, 일본 정부까지 '국유화' 방침을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쯤 되자 중국은 물론이고, 그동안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던 대만까지 센카쿠 주변에 해경 선박을 보내는 등 갈등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 한·중·일 대륙붕 경계 갈등 = 대륙붕은 영해(연안에서 12해리)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연안에서 200해리)과 달리 '연안에서 거리'가 아니라 '영토의 자연적인 연장'을 따지는 개념이다. 만약 육지 영토가 200해리 밖까지 이어져 있다면 그 위의 바다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바다 밑에 묻혀 있는 천연자원은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갈등이 복잡해진 것은 바다의 폭이 400해리가 안 될 정도로 좁고, 해저는 한국이나 중국 연안에서 완만하게 이어지다가 오키나와 해구에서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EEZ와 대륙붕 경계가 달리 설정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더구나 대륙붕에는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바다 위는 몰라도 바다 밑에는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이어진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9년 5월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일명 '제7광구'·면적 8만4천㎢) 중 200해리 바깥쪽 수역 1만9천㎢이 한국 대륙붕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이는 '200해리를 초과해서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것이었다. 올해는 정식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 연안에서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결돼 있으니 일본의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주장을 확대해 자국의 대륙붕이 이어도까지 이어져 있다며 한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반면 일본은 동중국해의 폭이 400해리가 되지 않는 만큼 대륙붕 한계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간선(한·중·일 해안에서 같은 거리)을 대륙붕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이 정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중국과 일본도 각자의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하고, 3국간 대륙붕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CLCS가 대륙붕 갈등에 대해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든, 대륙붕이든 경계는 양국간 회담으로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 다만 CLCS의 심사 결과는 양국간 회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샅바싸움' 차원의 의미가 있다. 

            주목되는 점은 입장이 비슷한 한국과 중국의 물밑 협력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한국이 대륙붕 경계에 대한 공식 문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동중국해) 분쟁을 당사국과 담판을 통해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한국과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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