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2012.5.26)'이어도의 날' 제정 시기상조인가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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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2012.5.26)'이어도의 날' 제정 시기상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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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8회 작성일 12-06-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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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조례안 상정 앞둬 간담회 갖고 의견수렴
            道·단체 "中 관계 악영향 우려… 조례명 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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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제주도의회가 25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와 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도의회 제공

            제주자치도의회가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가 제정시기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해 조례 제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의회는 2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는 9월 임시회 '이어도의 날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제주자치도와 이어도연구소, 이어도문학회,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중국영사관 설치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중국자본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며 "조례 제정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필형 여성애국운동대표은 "2003년도에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기 전 제주도가 이어도에 관해 갖고 있던 자료라는 것이 고작 A4 종이 한장 뿐이었다"며 "알고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어도의 날 명칭을 써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또 "조례명에 '이어도'라는 용어는 반드시 포함시키면서 그곳에 제주인의 정신적인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어도 향제' '이어도 문화의 날', '이어도 해양문화의 날'등으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어도 7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과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손질한 후 조례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입법예고됐던 이어도 조례안에는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과 이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학술연구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이날은 한국전쟁을 틈타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자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수역 자원 보존을 위한 해양주권선(일명 이승만 라인)을 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실어 대내외에 선언한 날이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에 앞서 2007년과 2008년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의 중단 요청으로 무산됐다. 당시 외교부는 "이어도 조례 제정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국 당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이어도 수역이 '국제 분쟁지역'이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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