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에 뜸을 들이고 있다.
\r\n제주도의회 강경찬(교육위원회) 박규헌(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지난 4월25일~5월5일까지 공동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r\n조례안은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1952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언한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r\n강경찬·박규헌 의원은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낸 환상의 섬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r\n그러나 ‘이어도의 날’ 지정은 이미 한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지난 2008년에도 추진됐었지만 외교통상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중단을 요청했었다.
\r\n이번에도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r\n강경찬·박규헌 의원 역시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상정일정을 늦추고 각계 의견수렴을 좀 더 하기로 했다.
\r\n두 의원은 오는 25일 의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연다.
\r\n간담회 참석자들의 면면은 이 조례의 민감성을 잘 보여준다. 이어도연구소, 이어도문학회, 제주학연구센터 등 학계는 물론, 투자유치과, 문화정책과, 해양개발과,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지방경찰청 등에서도 참석한다.
\r\n이날 간담회에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명칭의 적합성, 조례 소관 부서, 조례가 제정됐을 때 투자유치와 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 조례 전반에 걸쳐 논의한다.
\r\n두 의원은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본 뒤 조례를 다시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발의할 예정이다.
\r\n학계 관계자는 “이어도의 날 지정의 취지는 좋지만 중국과 외교적 문제 등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다”며 “예를 들어 도민들에게 전해져 오는 환상의 섬 이어도와 지리학적으로 지정된 이어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도민 공감대가 무엇보다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r\n한편,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 km 떨어진 동중국해에 위치해 있는 암초이자 옛 제주도 사람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전설의 섬이다.
\r\n1984년 제주대학교가 이곳을 탐사한 뒤, 이 섬을 파랑도라고 명명했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설 속의 이어도와 이 암초와의 정확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r\n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이 이어도를 중국영토라고 주장해 우리 정부가 중국대사에게 항의 하는 일도 있었다.
\r\n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자원적인 가치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