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뉴스(2012. 5. 1)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할 수는 없다 > 언론 속 이어도

본문 바로가기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제주인뉴스(2012. 5. 1)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할 수는 없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0회 작성일 12-05-02 13:35

            본문

            c_20120501_34118_39296.jpg 
            해양이익에 눈이 어두운 일본이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여 이웃국가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오키노도리시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에 위치한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산호초(암초)로 만조 때 수면위로 불과 70㎝ 정도만 돌출하는 히가시 코지마(Higashikojima)와 기타 코지마(Kitakojima) 두 개의 바위로 면적이 약 10㎡이다. 일본은 이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일본 국토 면적(약 38만㎢) 보다 더 넓은 43만㎢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이웃나라의 반발을 사면서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31년에 오키노도리시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없음을 확인하여 오키노도리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선언하였다. 오키노도리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이웃나라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1항에 따르면, 섬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이고 만조시에도 수면위에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21조 3항에는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지닐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 제121조 3항을 고려하여 본다면 오키노도리시마는 섬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이어도연구회가 주최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였던 이제는 고인이 된 하와이대학의 존 반 다이크(Jon Van Dyke) 교수도 오키노도리시마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암석일 뿐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일본은 1989년 열대태풍의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오키노도리시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600억엔(약 8400억원)을 들여 암초 주변에 콘크리트로 인공섬을 조성하였다. 또한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8항에 따라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이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연장을 위한 자료를 2008년 11월 12일 제출하여 이웃나라인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4월 27일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의 해저자원의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본의 대륙붕 연장 요구를 유엔이 인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이 “중국과 갈등을 빚어오던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가 섬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자 중국과 한국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2개 해역 중 북방 해역 17만㎢는 대륙붕으로 인정했지만 남방의 25만㎢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고 보도하면서 오키노도리시마의 북방해역이 대륙붕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오키노도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대륙붕한계위는 일본 대륙붕의 바깥쪽 경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처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현하였으며 한국 정부 당국자도 “대륙붕한계위는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인지 암초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최근 열린 회의에서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일본외무성의 발표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가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대륙붕 연장을 인정하였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것이나 대륙붕을 주장하는 것은 유엔해양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조치이며 국제공동체가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어도를 넘어 태평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일본처럼 무리한 억지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해양에 쏟아야 하며 정당한 주장과 합리적인 논거로 우리의 해양 이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우리의 다음세대는 우주와 해양의 세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제주인뉴스 편집국>
            (세계로 열린 인터넷신문 제주인뉴스)
            <저작권자 ⓒ jejuinnews.com(www.jejuin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