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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인뉴스(2012. 5. 25)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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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0회 작성일 12-06-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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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도 향제', '이어도 문화의 날', '이어도 해양문화의 날' 다양한 의견 제시
            양금희 기자, 2012-05-25 오후 0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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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25일 오전 11시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강경찬, 박규헌 의원을 비롯하여 (사)이어도연구회, 이어도문학회, 제주학연구센터, 평화협력과, 투자유치과, 문화정책과, 해양개발과,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지방경찰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과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이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발의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간담회에서는 이어도의 명칭과 관련하여 '이어도 향제', '이어도 문화의 날', '이어도 해양문화의 날'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조례 제정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문영방 투자유치과장은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입장에선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중국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며 "도민들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찬 의원은 지난번 조례제정을 추진하던 때와 달라진 점으로 (가칭)이어도의 날 제정을 통해 관광자원화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제주인의 삶을 재조명하고,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축제행사로 개선하였으며, 도민과의 관계 설정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참석한 민관 전문가들은 향후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도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로부터 서남쪽으로 149km, 중국의 서산다오(余山島)로부터 동쪽으로 287km 그리고 일본의 도리시마(鳥島)로부터 276km의 거리에 있는데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주요연안국의 200해리 EEZ 선포를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성문화 하면서 해양분쟁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한국과 중국 간에 해협이 좁아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여 중첩된 상황이다.

            양국은 외교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획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한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중간선으로 획정하자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대륙의 자연연장원칙을 적용하여 형평에 맞게 획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타협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어도는 한국의 주장대로 중간선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획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인뉴스 양금희기자>
            (세계로 열린 인터넷신문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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