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2012.5.25)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이견'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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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일보(2012.5.25)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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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9회 작성일 12-06-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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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헌 기자 btn_sendmail.gif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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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으로 여러차례 무산됐던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문제를 놓고 제주도정과 학계 등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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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도의원과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이어도연구소, 이어도문학회,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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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조례 제정을 보류하자는 제주도측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학계 등 모두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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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제주도측은 "이어도의 날 조례를 제정할 경우 중국 당국이 이의 제기 가능서이 있어, 조례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국제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대외에 줄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양국간 분쟁 재현시 감정적 대립으로 비화돼 최대 관광시장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차질 및 분쟁 장기화가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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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학계측은 "이어도는 신화적 가치가 높아 관광자원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자긍심과도 연계되어 있어, 시급히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통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이어도'는 빼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명칭을 수정하는 방법을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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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를 발의한 박규헌 의원은 "이어도의 날 조례를 영토적인 의미가 아닌 제주인의 정신적, 문화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조례 내용 가운데 이어도의 위치를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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