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이어도 도발’ 왜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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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이어도 도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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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1회 작성일 11-07-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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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최근 3차례에 걸쳐 이어도 부근 한국 선박에 대해 중국 영해임을 주장하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2008년 12월 해양경찰청 경비함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 제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중국이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 일대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동중국해는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고도 불린다.

            이어도 인근 해역이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일대는 톈진(天津) 등 중국 서부 공업도시로 향하는 길목일 뿐 아니라 한국의 무역로이기도 하다. 한국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은 제주 남방해역 해로를 지나간다. 중국이 이 일대를 장악하게 되면 자국의 해상 교역로를 안전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해상 견제도 가능하다.

            원칙대로 영토 양 끝의 중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할 경우 이어도는 한국 쪽에 포함된다.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영토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EEZ에 포함되면 인공 섬 건설을 비롯해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등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중국으로서는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갈등은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계기로 번졌다. 한국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했다. 한국이 1995년부터 조사활동을 벌이며 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하자 중국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갈등을 키웠다.

            중국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어도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작업을 벌였다. 중국 외교부는 2006년 이어도의 명칭을 중국명인 쑤옌자오(蘇巖礁)로 부르며 “한국의 일방적 행동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양 감시용 비행기를 띄우고 이어도 인근 해역에 순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2007년 중국 군사관련 월간지 ‘군사문적(軍事文摘)’ 3월호는 ‘중국의 일부분인 쑤옌자오가 현재 소리 없이 한국에 의해 침탈되고 있다’는 주장을 싣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2008년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해양신식망(海洋信息網)은 인터넷 사이트에 “쑤옌자오는 중국 영해에 있고 200해리 EEZ 안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썼다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삭제했다. 양국은 중국 관공선의 영유권 주장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물밑에서 이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가 외교적 갈등을 빚는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두(百度) 등 중국의 검색사이트에는 여전히 중국의 암초로 소개하고 있다. \r\n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전 제주대 총장)은 “정부는 ‘무인도나 암초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한다’는 국제해양법의 원칙을 제시하며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해양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7/27-동아일보-임재영 기자 ,고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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