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중 어업협정과 이어도 守護 > 언론 속 이어도

본문 바로가기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기고>한·중 어업협정과 이어도 守護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4회 작성일 12-02-15 15:41

            본문

            문화일보 | 기자 | 입력 2012.02.13 14:01

            고충석/제주대 교수·前총장,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지난해 12월 해양경찰을 살해한 중국 어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는 어족자원과 기타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선언으로 연결돼야 한다. 기존의 어업협정이 양국이 해양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협정이 조인된 2000년부터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까운 실례로 중국 어민들이 조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해협을 침범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중국 어민들의 어업활동 무대는 중국 연안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중국 어민들의 어업행위는 이미 중국 연안해역을 황폐화시켰다. 그러나 중국 어민들은 사막화 현상에 대한 개념이 전무해 아직 어족자원이 풍부한 한국 연안을 쉽게 침범한다.

            \r\n
            \r\n


            중국 정부는 바다가 제공하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것을 자국 어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2000년 중국과 한국은 해양환경과 자연보존을 위해 어민들을 규제할 것을 합의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어도는 동중국해에서 한·중 양국의 중간선 안쪽에 있는, 한국과 가까운 '섬'이지만 연중 중국 어민들과 어선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이어도 해역은 다양한 어류군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우리 어민이나 어선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어도가 중국에 속해 있는 듯한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어민들이 조업행위를 섣불리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의 갖은 위협행위는 이어도 해역에서의 한국 어민들의 기를 꺾어 놓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어도가 처한, 국민이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제주 어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그들의 어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 어민들은 서해와 동중국해를 자신들 소유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해역이 한국의 연안선에서 12해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서해와 동중국해처럼 협소한 해양 공간에도 중국대륙의 자연연장설을 주장해 왔다. 1982년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C%A0%EC%97%94%ED%95%B4%EC%96%91%EB%B2%95%20%ED%98%91%EC%95%BD&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3140109179" target=new>유엔해양법 협약은 모든 연안국가가 200해리와 이를 넘어서까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C%80%EB%A5%99%EB%B6%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3140109179" target=new>대륙붕을 연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8C%90%EB%8F%84%EB%9D%BC%EC%9D%98%20%EC%83%81%EC%9E%9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3140109179" target=new>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B0%ED%83%80%EC%A0%81%EA%B2%BD%EC%A0%9C%EC%88%98%EC%97%AD&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213140109179" target=new>배타적경제수역(EEZ)을 200해리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은 또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한 국가가 주장하는 기선을 다른 국가가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다. 여러 국가가 다 자국의 최외곽에 있는 섬이나 암초를 자신들의 해양 영토를 확장하려는 기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중국 어민들이 한국의 EEZ를 침범하려다 한국 해양경찰을 살해한 사건이 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어민들에 대해 개의치 않고 한국 정부도 이들에 대한 처벌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은 더 발생할 것이다.

            과학잡지 '마린 폴리시(Marine Policy)'는 남획으로 근해 어족자원이 줄어들자 어업의 무대가 어업이 제한되지 않은 공해로 이동했다고 밝히고 있다. 엘리엇 노스 해양보존협회 회장은 외해(外海)를 '물로 된 사막과 유사하다'고 했다. 세계는 어족자원의 수량이 회복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원양어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해양회의를 완결지음으로써 서해와 동중국해에 중간선을, 그리고 2000년에 약정한 어업협정에 따른 해양환경과 해양자원 보호의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해 12월 서해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또한 이것이 바다에서 발생한 야만적 행위의 희생자가 된 한국 해양경찰에 바치는 묵념이 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